지난 연말에 연말정산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근로자라면 5월이 다시 한번 신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실수로 제출하지 못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분이 있는 근로소득자는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공제신청을하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총급여-총소득공제)이 1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간 근로소득액 100만원(총급여 기준 700만원) 이하의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했다고 하자. 이 근로자가 5월 종소세 신고 때 추가 신청한다면 최고 6만원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환급분을 수령할 때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공제항목 명세서)과 함께 누락분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종소세 신고서 작성이 약간 까다로운데 세무서 민원창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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