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계좌번호 요구 의심해봐야
김아무개씨는 올 1월 초 집에서 검찰청 수사관이라는 사람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범죄단 조사과정에서 김씨의 은행계좌가 연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휴대전화 번호와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아무개씨도 지난해 12월 말께 서울 서대문경찰서 범죄수사대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당신 계좌가 수천명이 걸려든 사기사건에 포함돼 있어 수사상 필요하다”며 거래은행과 계좌번호, 집 주소 따위를 요구했다. 두 사람 모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곧 확인 전화가 올 것이라는 말에 개인정보를 모두 알려주고 말았다.
금감원은 최근 직원을 사칭한 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기승을 부리자 지난 20일 홈페이지에 떠있는 명단 가운데 임원을 뺀 나머지 명단을 한시적으로 삭제했다. 김용실 금감원 선임조사역은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감독기관 등 어떤 국가기관도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이런 전화는 모두 사기 전화”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24일 이와 관련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수칙 8가지를 소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검찰·법원·경찰 직원을 사칭해 사기사건에 연루됐다고 하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국세청·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이라고 하면서 현금지급기로 세금 환급을 해준다고 할 경우 △은행직원이라며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동응답시스템으로 통화를 유도한 뒤 계좌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는 경우는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008, 030, 086 등 처음 보는 국제전화번호는 발신자 전화번호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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