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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미국차 배출가스 규제’ 2년 유예약속

등록 2007-04-08 19:30수정 2007-04-10 10:49

우원식 의원 “한국정부 FTA 협상서…환경주권 포기”
약속 어기면 미 관세보복 ‘스냅백’도 세계 첫 허용
한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미국의 자동차 관세 철폐 수준을 높이려고 협정 발효 이전부터 미국산 수입 자동차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면제해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또 한국 정부가 이런 자동차 환경 규제나 세제에 관한 약속을 어길 경우 미국이 한국에 약속한 관세 혜택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스냅 백’과 신속 분쟁처리 절차(신속 절차)는 그동안 세계 어떤 통상협정에도 없었던 ‘독소 조항’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열린우리당)은 8일 “에프티에이 자동차분과 협상에서, 정부가 미국산 수입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 부착 의무를 2008년 말까지 면제해주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환경 주권을 포기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환경부가 우 의원에게 제출한 ‘한-미 에프티에이 협상 결과 보고서’를 보면, 두 나라 협상단은 미국산 수입차의 배출가스 허용치도 애초 2009년부터 적용하려던 기준보다 더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애초 정부는 2004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모든 자동차 제조·판매회사에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수입차에 대해서는 ‘연간 1만대 미만 제작·판매회사에는 2007년 50%, 2008년 75%, 2009년부터 100%까지 장착’으로 한차례 완화해 주었고, 미국 수입차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시 2008년까지 면제해준 것이다.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는 차종에 따라 대당 장착 비용이 70만~200만원 정도 된다. 우 의원은 “지난해 12월 완화 조처도 100% 장착 의무를 진 국내 자동차업체들과 역차별 문제를 낳았는데, 이번에는 협정 비준 동의와 발효 절차를 밟기도 전에 중요한 환경 정책을 아예 ‘선결 조건’으로 내주었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한국 정부가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협정이 발효되면 통상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는 자동차 합의 사항(세제, 환경·안전 기술 표준)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국제 중재패널을 구성해 분쟁을 해결하는 신속 절차를 도입하기로 미국에 약속했다. 패널에서 한국의 협정 위반 판정을 내리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특혜 관세를 전면 박탈하는 ‘스냅 백’을 발동하게 된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역대 어느 나라 에프티에이에서도 자동차와 같은 내구 소비재에 이런 신속 절차와 스냅 백을 적용하는 경우는 없다”며 “양국 간 자동차 교역의 불균형이 심각한데다 협상 막판에 미국 쪽에서 의회를 설득할 장치가 필요하다며 끈질기게 요구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스냅 백(Snap Back) =신속 절차를 통해 한국 정부가 미국에 약속한 자동차 합의 사항(세제, 환경·안전 기술 표준)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정되면,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를 전면 박탈하는 매우 강력한 보복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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