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농업·섬유 민감성 서로 존중
커틀러, 고품질 협정에 ‘A’ 주고싶다
커틀러, 고품질 협정에 ‘A’ 주고싶다
김종훈 한국 협상단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협상대표는 2일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에프티에이 협상 타결에 대해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되는 협정”이라고 자평했다.
-이번 에프티에이 협상이 몇점짜리인지 평가해달라.
=(커틀러) ‘에이플러스(A+)’를 주고 싶다. 균형이 잘 잡힌 고품질 협정을 이룬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김) ‘수’를 받고 싶다. 상품의 관세철폐가 90%를 넘고 재적재산권, 통신 등 다른 분야에 대한 약속도 담고 있다.
-자동차와 섬유 분야에서 한국이 크게 얻어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
=(김)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자동차부품 수출 규모가 100억달러인데 주력 상품이 1500㏄~3000㏄ 승용차로 65억달러에 이른다. 이 상품의 관세가 즉시 철폐됐다. 큰 성과다. 하지만 섬유 쪽에서는 미국 섬유산업의 민감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농업분야 민감성이 있듯이 상대편 민감성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서로 존중하면서 협상한 결과다.
-개성공단과 관련해 미국의 태도 변화가 있었다. 이유가 무엇인가?
=(커틀러) 이번 타결 내용에 역외가공 무역지대가 포함돼 있다. 앞으로 한국과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자동차 분야에서 ‘신속분쟁 해결절차’와 ‘스냅백’(협정을 위반할 때 철폐된 관세를 되돌리는 것)을 도입했다. 다른 협정에도 있나?
=(김) 분쟁해결 절차는 상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떤 해결 절차를 마련할지에 대한 것이다. ‘신속분쟁해결 절차’는 일반적인 분쟁해결 절차 기간을 단축해 신속한 결과를 도출하자는 것이다. 분쟁해결 절차의 마지막으로 양쪽이 협정을 위반했을 때 어떤 형태의 보복을 하도록 돼 있다. 보복 방법을 다른 데서 찾기 이전에 양허안 관세를 취소하는 것이 ‘스냅백’이다. 협정 위반을 하지 않도록 억지력을 강화한 분쟁해결제도다. 양국이 상호주의적으로 적용하도록 내용이 마련돼 있다. -미국은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과 관련해 확약을 받았나? =(커틀러) 쇠고기 검역문제는 에프티에이와 별도 문제다. 에프티에이의 틀 안에서 현재의 40% 관세를 15년 동안 철폐한다는 데 합의했다. 다음달이면 국제수역사무국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에 대한 결정이 나올 것이다. 그 결정이 나오면 한국이 즉각 개방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섬유 분야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때도 사전 고지 없이 현장 검증을 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및 위헌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 =(김)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양국 관세 당국 간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이냐는 문제다. 우회 수출은 범죄행위다. 도주, 증거인멸 우려 때 사전 통보 없이 현장검사하도록 하자는 제의가 있었다. 방문하고자 하는 지역에 가서 조사받는 사람의 허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도록 협정 내용을 마련했다. 이번 협정이 아니더라도 이미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국가 간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김) 분쟁해결 절차는 상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떤 해결 절차를 마련할지에 대한 것이다. ‘신속분쟁해결 절차’는 일반적인 분쟁해결 절차 기간을 단축해 신속한 결과를 도출하자는 것이다. 분쟁해결 절차의 마지막으로 양쪽이 협정을 위반했을 때 어떤 형태의 보복을 하도록 돼 있다. 보복 방법을 다른 데서 찾기 이전에 양허안 관세를 취소하는 것이 ‘스냅백’이다. 협정 위반을 하지 않도록 억지력을 강화한 분쟁해결제도다. 양국이 상호주의적으로 적용하도록 내용이 마련돼 있다. -미국은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과 관련해 확약을 받았나? =(커틀러) 쇠고기 검역문제는 에프티에이와 별도 문제다. 에프티에이의 틀 안에서 현재의 40% 관세를 15년 동안 철폐한다는 데 합의했다. 다음달이면 국제수역사무국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에 대한 결정이 나올 것이다. 그 결정이 나오면 한국이 즉각 개방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섬유 분야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때도 사전 고지 없이 현장 검증을 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및 위헌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 =(김)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양국 관세 당국 간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이냐는 문제다. 우회 수출은 범죄행위다. 도주, 증거인멸 우려 때 사전 통보 없이 현장검사하도록 하자는 제의가 있었다. 방문하고자 하는 지역에 가서 조사받는 사람의 허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도록 협정 내용을 마련했다. 이번 협정이 아니더라도 이미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국가 간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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