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6일부터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실태에 대해 일제 조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2주 동안 진행될 이번 조사에서 자동차·상해·장기보험 등 모든 손해보험 상품을 대상으로 손보사들이 최근 3년간 보험 가입자들에게 타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를 중점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매년 상·하반기 실시되는 정기 검사와 별도로 이뤄지는 것으로 특별검사의 성격이 짙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손해보험협회 조사에서 손보사들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렌터카 비용 등 자동차 보험금이 2003년 이후 3년 동안 1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난 게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금감원은 손보사들이 보험 가입이나 보험 사고 발생 때 보장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를 못한 사례가 드러날 경우 해당 손보사를 엄중 조처하고, 보험금 지급 안내 의무화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카드·은행·정유회사 등이 마케팅 차원에서 손보사와 연계해 소비자를 가입시키는 각종 공짜 상해보험의 관리 실태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금감원이 발표한 ‘2006년 하반기 금융회사 민원 발생 평가’를 보면, 보험사들의 민원이 가장 많았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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