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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카드 해지해도 시효동안 포인트 유지

등록 2007-03-19 19:02

개인정보 삭제땐 소멸
오는 8월부터 신용카드 고객이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남은 포인트는 소멸시효(포인트 발생 시점부터 5년)까지 계속 유지된다. 지금은 고객이 카드를 해지할 경우 카드사별로 3달~1년 안에 포인트를 없애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객이 소멸시효 이전에 해당 카드를 재발급받을 경우 포인트 사용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카드사 가맹단체인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업계와 소비자 단체가 참여한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포인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회원사별로 오는 8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선안을 보면, 고객이 카드를 해지하거나 회원 탈퇴(탈회)를 신청할 경우 해당 카드사는 포인트 적립과 소멸 등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알린 뒤 고객에게 탈퇴 여부를 확인하고, 남은 포인트는 소멸시효 동안 반드시 유지되도록 했다. 카드사가 고객의 신용 상태 변화 등을 이유로 회원 자격을 정지시킨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고객이 탈회와 함께 본인의 개인 정보 삭제를 요청한 경우는 관리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시효와 관계없이 포인트가 바로 소멸된다.

또 카드 대금을 연체했더라도 카드 가맹점에서 부담하는 포인트 적립분은 회원에게 적립되도록 했다. 과거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 가운데 신용 회복이 이뤄진 고객에 대해서는 일반 신용카드는 어렵더라도 체크카드를 발급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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