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4월 평가보고서 공개
한, 6월말에나 국회 보고
한, 6월말에나 국회 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결과의 정보 공개도 양국간 불균형이 우려된다.
미국에서는 협상단이 무역촉진권한(TPA)에 따른 시한인 3월 말까지 한국과 협상을 타결하면, 업계 등 각계 이해당사자들을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꾸려진 자문위원회가 한달 이내에 협상 결과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는 반면에, 한국은 이보다 두달 뒤에나 국책 연구소 등의 평가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 한-미 에프티에이 한국쪽 수석대표는 1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협정이 정식 체결되는 6월 말에 협정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협정 내용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많은 연구소나 학자들의 결집된 지혜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정식 체결이 되면 그 다음 따라올 과제가 국회 차원의 비준동의이기 때문에 체결과 동시에 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은 통상법에 따라 3월 말 타결되면 곧바로 통상정책협상 자문위원회와 부문별 자문위원회에 협정문 내용을 공개하며, 자문위는 이로부터 30일 안에 평가보고서를 의회와 행정부에 제출하게 돼 있다.
평가보고서의 독립성과 질적 수준에서도 확연한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 1974년부터 행정부와 독립된 상설 민간기구인 통상정책협상자문위와 30여개 이상의 부문별 자문위를 두고 있으며, 이들 자문위는 미 의회처럼 그동안 협상 과정에 대해 협상단과 ‘협의’를 해왔다. 또 미 통상법은 각 자문위의 평가보고서가 하나라도 빠지면 협정이 체결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평가보고서를 만들거나 이를 국회에 내야 할 의무조차 없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입맛에 맞는 국책 연구소와 전문가들을 골라 평가보고서 용역을 맡기고, 국회에 이 용역 결과를 충분한 검토·심의기간을 주지 않고 제출할 개연성이 크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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