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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미, 무역구제 개선 한국쪽 요구 거부

등록 2006-12-28 20:08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해 반덤핑 등 보호무역 장벽을 개선하라는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자국 의회에 통보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협상에서 가장 큰 역점을 둔 요구안을 최종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이혜민 한-미 자유무역협정 기획단장은 27일 외교통상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의 무역구제 절차 개선 제안이 미국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포함돼 있어 현재 안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미국 의회에 제출했음을 우리 정부에 통보해 왔다”며 “미국이 우리 쪽 제안에 대해 좀더 전향적인 입장을 표시하지 않은 점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의회를 대신해 협상을 할 수 있는 무역촉진권한(TPA)을 부여하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무역구제 제도 변경사항은 적어도 협정 체결 180일 전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데 따라 제출된 것이다.

한국 쪽 협상단은 지난 10월 4차 협상 때부터 △반덤핑 조사 때 사전통보와 협의 △양국간 무역구제위원회 설치 △산업피해 판정 때 국가별 비합산 등 무역구제 관련 다섯 가지 요구안을 내걸고 이 분야에 협상력을 집중해 왔다. 정부는 지난 25년 동안 대미 수출의 6.8%인 373억달러어치의 상품이 반덤핑 보복관세 등 미국의 보호무역장벽으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혜민 단장은 “미국으로부터 기존 다섯 가지 요구안 말고 다른 요구안, 그리고 기존 요구안도 글귀를 바꾸면 협상이 가능하다는 뜻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며 추가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다. 하지만 미국 쪽 설명은 문서형태가 아닌 구두로 들었을 뿐이어서 구속력이 없다. 우리 쪽의 다섯 가지 요구안 또한 속빈강정이라는 지적이 많다.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은 “정부가 반덤핑 협상에 대비해 수출업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입수했는데, 업계가 꼽은 17가지 개선안 가운데 핵심 1~5위는 이번에 미국한테 단 한 건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찬성해 온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미국이 이렇게까지 보수적이면 한국 정부로서는 난감할 것이며, 정부가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대내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더 힘들어졌다”며 “미국 정부의 무역촉진권한 시효인 내년 6월까지 협정을 체결하기는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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