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증권 지배주주에 유진기업 승인 논란
서울증권 매각 작업이 일단락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어 서울증권 지배주주로 유진기업을 단독 승인했다.
함께 지배주주 승인신청을 냈던 한주흥산은 “당국이 지배주주 승인신청 심사를 4달이나 넘긴 것은 유진기업을 위한 특혜”라고 주장하며 이날 회의가 열리기 직전 신청을 철회했다.
유진기업은 이날 단독으로 지배주주 승인을 따냄으로써 앞으로 6달 안에 현재 지분 5%를 합쳐 25%의 서울증권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유진기업은 현재 강찬수 서울증권 회장과 보유 지분 및 경영권 인수계약을 통해 11.52%의 지분을 확보한 상태이다. 강찬수 서울증권 회장은 서울증권 지분 5%와 스톡옵션 539만주를 넘기는 대신 대표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5%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한주흥산은 금감위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주흥산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금감위 결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보냈다. 여기에다 민주금융노조와 서울증권 노조지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내주 초 금감위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민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혀 서울증권 매각의 후유증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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