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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형제의 난’ 두산산업 최대 과징금

등록 2006-12-06 20:48

“꼬리 잡힌뒤 분식고백 소용없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3700억원을 분식회계한 혐의로 두산산업개발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담당 임원의 해임 권고를 결정하는 등 중징계 조처를 내렸다. 20억원은 현행 증권거래법상 회계처리 위반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최고 한도이다. 증선위는 또 두산산업개발에 앞으로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증선위 감리 결과, 두산산업개발은 지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건설 공사 가운데 완공 단계에 있는 공사의 원가를 초기 단계로 꾸미는 방법 등을 통해 공사 수익과 자기자본을 2903억2500만원 과대 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외주 공사비 등을 과다하게 지급한 뒤 그 차액인 219억2900만원을 되돌려 받아 전 대표이사 등이 임의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 1995~2003년 자산과 부채 612억4300만원도 과소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형제인 박용오 두산그룹 명예회장과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간의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박 전 명예회장이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하자, 두산산업개발은 그해 8월 공시를 통해 1995~2004년 모두 279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분식회계 사실을 시인했다.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올해 안에 2004년 말까지의 회계 위반 사실을 자진 공시하면 증권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해주고, 감리 대상에서도 면제 또는 경감 조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증선위 관계자는 “두산산업개발 쪽은 지난해 8월 자진해서 공시했다고 하지만, 그 때는 이미 검찰에 비자금 의혹 진정서가 제출돼 이미 수사가 진행된 상황이어서 자발적 공시로 보기 어렵다”며 “분식회계 규모도 커 최대 한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코스닥 상장기업인 벅스인터랙티브㈜(옛 ㈜로커스)와 아이메카㈜도 수백억원대의 분식회계 혐의로 각각 11억1200만원과 2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사 대표이사의 해임 권고를 내렸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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