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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개인진료기록 분석해 보험사기 근절”

등록 2006-11-09 19:45

금감위, 자동차보험 사기 특별조사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의 적자 누적을 야기하는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김용환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9일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하고 있는 보험사기를 막기위한 ‘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금감원은 앞으로 전국민 건강보험자료를 갖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사기 혐의자들의 진료기록을 넘겨받는대로 정밀조사해 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자동차보험 적자의 주범인 보험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보험사기 혐의자들의 과거 교통사고 횟수나 병력, 진료기록을 분석하는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금감원과국민건강보험공단, 각종 공제기관 등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기록 등을 교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관련 정보 분석 및 사후 관리, 수사지원을 위해 ‘보험사기특별조사반’을 설치하기로 했다.

다음은 손보사 정상화 및 보험사기 방지대책과 관련한 김 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대책으로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이번 기회에 자동차보험의 만성적 초과사업비 구조나 특별이익 제공 등 모집질서 문란행위가 해소될 것으로 본다. 또 교통사고 감소 노력이나 보험사기 억제 방안이 실효를 거둘 경우 중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이 상당히 흡수될 것이다.

-가짜 입원환자 때문에 발생하는 보험금 누수를 억제할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진료비 과잉청구를 막기위해 가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정비업체들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은 무엇인가.

=일부 차량 정비업체가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거나 정확한 정비내역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정비업체들에게 수리비 내역서 보존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제재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일부 손보사들이 영업적자 규모 확대로 적기 시정조치 대상이 될 우려는 없나.

=자동차보험 누적 적자규모가 지속될 경우 손보사 부실화 요인이 될 수 있다. 만성적으로 초과사업비를 집행하는 일부 중소사들에 대해서는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해 사업비 절감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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