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침해” 발끈 기각 10시간 만에 재청구, 법원 “중수부 견제했을 뿐”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 등의 영장 기각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견해차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크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는데도 유씨 등의 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들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면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도주 여부를 따질 것 없이 당연히 영장을 발부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시장에 대한 살인행위라고 불리는 중대 범죄인 주가조작 범죄, 그것도 피해 규모가 수백억원에 이르는 범죄 혐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금감원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주식매수 청구권이 실제 행사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피해 규모가 226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정도면 국내 주가조작 범죄 중 가장 큰 규모에 해당한다”며 “이보다 훨씬 소규모의 주가조작 사범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원은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라는 형사소송법상 원리에 바탕해 영장을 기각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민병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외환은행이 정밀한 검토 없이 외환카드를 감자한다는 보도자료를 낸 뒤 주가가 떨어지자 합병한 사실은 허위사실에 의한 위계로 판단돼, 검찰의 범죄 사실 소명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다만, 이 과정에서 유씨의 가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 분명치 않아 사안의 경중은 더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범죄 사실과는 별개로 유씨가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할 사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 부장판사는 미국의 론스타 본사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체포영장 기한은 7일인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집행이 가능하겠냐”며 “체포영장 7일짜리가 이 사건 수사에 꼭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체포영장은 구속영장보다 덜 소명되더라도 발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검찰의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왜 지금 이 시기에 체포영장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며 “미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더라도 (불구속) 기소된 뒤에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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