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종류 줄이고 일정기간 첨가 금지
이르면 내년 하반기 중 소, 돼지 등 가축용 배합사료에 첨가할 수 있는 항생제 허용 종류가 줄어들고 항생제군별로 일정기간씩 첨가를 금지하는 순환휴약제가 도입된다. 또 조제 분유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농림부는 13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항생제안전관리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항생제 사용량(2003년 기준)은 축산물 1t당 0.1㎏으로 미국의 5배, 일본의 3배에 달한다는 추정치가 나올 정도다.
이와 관련해 농림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배합사료 안 첨가를 허용하는 항생제 25종 가운데 내성률이 높은 품목을 골라 우선 줄이고 항생제 성격별로 약 3년씩 돌아가면서 배합사료 안 첨가를 금지하는 순환휴약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항생제 잔류기준 검사 비율도 현행 10.2%에서 2010년 82.3%로 높이고 위반 농가는 과태료(현행 100만원)를 올리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오는 12월부터 국내에 반입하는 모든 수입쌀에 대해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여부를 가리는 국제검정기관의 검사를 의무화한다.
한편, 최근 사카자키균과 이물질이 잇따라 검출된 조제 분유의 경우 이물 기준과 검사 체제를 2008년까지 만들고 사카자키균 검사를 확대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로 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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