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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내우’외환 매각…국민은행 인수요건 논란

등록 2006-10-02 20:39수정 2006-10-02 23:25

외환은행 매각 -국민은행 인수요건 논란
외환은행 매각 -국민은행 인수요건 논란
외환은 매각 론스타 자격시비 이어
미국계 펀드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이 검찰수사에 이어 또다른 변수를 만나게 됐다.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데는 자기자본의 30%를 초과해 자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이 적용되는데, ‘자기자본 산정 시점’을 언제로 할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당국이 일단 자기자본 산정 시점을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일로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국민은행으로서는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인수협상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준시점을 언제로?=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에는 은행법상 자회사들에 대한 출자제한이 적용되는데, 정작 자회사 출자한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기자본 산출 기준일은 은행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등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론상 자기자본 산정의 기준일은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신청 직전 사업연도인 2005년 말(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주장) △인수 승인 신청일(올해 5월22일) △인수 승인일(미래·금융감독원 주장) △외환은행 주식 취득일(미래·국민은행 주장) 등 네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3월 1조9천억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했고 올 상반기 순이익이 늘면서 자기자본이 지속적으로 커져 승인 신청일 이후를 기준으로 삼으면 외환은행 인수에 별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심상정 의원은 은행업감독규정 제50조(자회사 출자 요건)에서 ‘최근 회계연도’ 또는 ‘직전 연도 말’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을 근거로 2005년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둔다. 이렇게 되면 국민은행은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를 위해 단독으로 외환은행의 50% 이상 지분을 인수하는게 불가능해진다. 현재 외환은행은 론스타가 50.53%의 주식을 갖고 있어 이를 통째로 국민은행에 넘기는 것을 전제로 총 70.87%의 지분에 대한 매각협상이 진행 중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금감원의 유권해석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오락가락하기는 마찬가지다. 금감원은 2일 오전에는 “전례가 없는 만큼 내부적으로 짚어보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였는데, 오후에는 “승인 신청일 뒤에도 국민은행이 보완자료를 계속 내고 있어 승인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을 고쳤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안정적 경영권 확보와 향후 외환은행 합병을 위해서는 지분을 50% 이상 되도록 많이 인수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국민은행이 단독으로 50% 이상 지분을 인수하지 못한다고 해서 인수협상이 당장 깨지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국민은행 전략=금감원이나 국민은행의 주장대로 자기자본 산출 기준일을 삼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국민은행이 단독으로 외환은행 지분 70%를 전량 인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난 6월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삼더라도 출자여력에 1조7천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자본을 늘리기보다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대주주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지분만 인수하고 나머지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넘기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원래부터 재무적 투자자 등과 컨소시엄을 형성해 공동인수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컨소시엄 내용을 자세히 밝히지 않고 있어 내부적으로 조건을 둘러싸고 줄다리기가 한창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혼자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창현 송창석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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