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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설비투자액 10% 보조금으로 지급…

등록 2006-09-28 19:49

설비투자액 10% 보조금으로 지급
투자인센티브

창업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설비투자한 금액의 10%를 보조금으로 지급해준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외국인투자기업(투자금액의 5%)이나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옮기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었다. 비록 비수도권지역, 제조업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공장입지 비용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기업에게 직접적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1500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들의 주요 민원대상인 부담금을 일부 면제해주는 것도 간접적인 현금 지원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부담금은 102가지 종류에, 연간 징수액은 11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부담금 제도를 전면 개혁해 불필요한 것을 없애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또 시범사업 중인 임대전용 산업단지를 140만평 추가공급해 창업기업들의 비용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임대전용 산업단지는 연간 평당 임대비용이 5천원으로 싼 편이다.

최근 중국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거나 중국과 국내 두 군데에 공장을 짓고 싶어하는 이른바 ‘환류투자’ 기업들이 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촉진하기 위해 항만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등의 부지를 싸게 분양·임대해주기로 했다.

안선희 기자


관리지역 규제 풀어 설립절차 쉽게
공장입지


공장을 짓기 까다로웠던 관리지역(옛 준농림·준도시지역)과 농공단지, 농림지역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입지가 크게 넓어진다.

정부는 이런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관리지역 안에 ‘공장입지 유도지구’를 신설해,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대폭 줄여주기로 했다. 지난 2003년부터 중소기업들이 중국으로 많이 나간 배경에는 관리지역의 규제 강화가 크게 작용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

공장입지 유도지구는 3만~50만㎡ 규모로 지정하게 되며, 환경성·재해영향성 검토에 대한 사전절차를 면제해준다. 30만㎡이상 면적으로 지정되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 지역에 공장을 유치하는 지구는 산업단지로 쳐주고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공업용수나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관리지역에 들어오지 못했던 79개 오염배출 업종도 오염물질을 허용기준치 이하로 배출할 경우 유도지구에 공장을 세울 수 있게 된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5억 신규투자땐 외국인 고용 늘려
인력지원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 공급 대책의 맨 앞에 외국인 고용 확대 방안을 내세웠다. 하지만 속으론 이를 통한 투자활성화와 내국인 고용확대를 더 기대하는 눈치다. 5억원 이상 신규 투자를 조건으로, 내국인을 고용한 숫자 만큼만 외국인을 고용하도록 제한했기 때문이다. 창업기업, 중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하는데 한도는 50명이다.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예를 들어 내국인 직원이 51~100명이면 외국인을 15명까지만 고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생산현장은 여전히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책이 중소기업 인력난에 얼마나 숨통을 틔워줄지는 의문이다.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른바 3D업종은 내국인 고용이 어려워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재경부도 이런 한계는 인정하지만, 신규투자를 하고 직원을 새로 뽑아야 하는 창업기업한테는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이밖에 정부는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에 20년 이상 일한 50세 이상 퇴직자를 고용하면 1년간 1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석·박사급 인력을 채용한 뒤 정부지원(연 1500만~1700만원)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도 ‘5인 이상 기업’으로 낮췄다. 건설노동자 상시고용을 끌어내기 위해 겨울에 이들을 채용하는 회사에는 인건비를 보조한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문화재 나오면 조사비용 국고 지원
기타 규제완화

이번 정부의 종합대책은 환경, 행정절차 등 여러 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현재 공장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화재 조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돼있다. 앞으로는 400평 이하 소규모 공장을 설립할 때는 비용 전액을, 공장을 짓다가 예측하지 못한 문화재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비용의 절반을 국고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 환경규제와 관련해서는 공장입지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외에도 유독물 신고제도의 기준을 완화한다든가,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영업구역 제한을 폐지하는 등 13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각종 행정절차를 줄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서비스차원이었던 공장설립대행업무가 산업단지관리공단의 법적 기능으로 격상된다. 공장설립대행센터는 기업인을 대신해 각종 공공기관에 발행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안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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