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가맹사업거래법이 현행 법보다 오히려 후퇴?

등록 2006-09-19 10:27수정 2006-09-19 10:45

정보공개서 요구시 개인정보 제공해야
가맹사업주의 교섭권, 계약체결·해지권 부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안에는 현행 가맹희망자의 정의를 ‘서면으로 신청한 자’로 한정했던 기존과 달리 ‘상담 또는 교섭하는 자’로 개정하고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의 미제공 행위를 가맹금 반환 대상행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가맹본부가 정보제공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했다. 또 정보공개서의 숙고기간은 5일에서 14일로 늘렸다.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광범위하게 사업자단체의 가입과 결성을 방해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해 가맹본부가 사업자단체에 가입과 결성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조항도 신설했다.

하지만 지난 7월 공정위가 법제처에 제출한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빠져 있어 가맹사업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정보공개서의 경우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에 직업이나 경력 등의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이나 사업상의 중요사항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가맹금 반환 대상에 포함되어 있던 14일의 숙고기간 위반 조항도 특별한 이유 없이 삭제해 가맹사업주가 창업과정에서 수익모델이나 본사에 대한 자체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

또 사업자단체의 권한으로 보장되어야 할 교섭권이나 계약체결·해지권을 부정하고 가맹본부의 영업표지의 명성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는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사업자단체의 가입과 결성을 사실상 금지했다.

경실련은 “가맹점사업자들의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공정위가 사업자단체의 권한을 제한하고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로부터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박탈한 것은 가맹본부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며 “가맹사업자들이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로부터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권리를 보장하고, 가맹사업자의 사후피해구제방식이 아닌 사전예방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철한 부장은 “가맹본부의 압력 때문인지, 입법 취지와 상관 없이 이번 개정안이 후퇴했으며, 공정위도 가맹점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다”며 “가맹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애초 법 취지를 살려야 하며, 궁극적으로 가맹본사와 가맹사업자의 관계를 사업자 대 사업자로 볼 것이 아니라 사업자 대 소비자로 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김미영 기자 kimm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6조’ LG CNS 기업공개…또 ‘중복상장’ 논란 일 듯 1.

‘6조’ LG CNS 기업공개…또 ‘중복상장’ 논란 일 듯

기업은행 240억 규모 금융사고…금감원 다음주까지 현장검사 2.

기업은행 240억 규모 금융사고…금감원 다음주까지 현장검사

사망보험금도 생전에 받아 쓴다…이르면 하반기부터 3.

사망보험금도 생전에 받아 쓴다…이르면 하반기부터

정용진, 이명희 총괄회장 ‘이마트’ 지분 전량 매입…세부담 줄여 4.

정용진, 이명희 총괄회장 ‘이마트’ 지분 전량 매입…세부담 줄여

‘상용화 멀었다’ 젠슨 황 한마디에, 양자컴퓨터 주식 40% 폭락 5.

‘상용화 멀었다’ 젠슨 황 한마디에, 양자컴퓨터 주식 40% 폭락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