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신청해야
비용 안들고, 분쟁조정도 3개월 안에 끝나
비용 안들고, 분쟁조정도 3개월 안에 끝나
1979년 체계적인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롯데리아 등장 이후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급격히 성장했다. 특히 97년 IMF 위기를 겪은 뒤 창업 희망자들이 늘면서 가맹본부 1600여개, 12만여개의 가맹점을 통한 매출이 42조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프랜차이즈 시장이 커지면서 가맹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분쟁도 급격하게 늘고 있다. 분쟁이 일어나는 분야도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광고와 매출액 전망, 불공정한 계약과 본사의 사업성과 시스템 부재가맹 후 지원이나 관리부실, 물류 지연 및 반품, 본사의 연구개발 능력 부족으로 후속사업이 안되는 경우, 엉터리 수익 약속 등 다양한다. 하지만 대부분 2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이라 법적으로 가는데 많은 장벽이 있을 뿐 아니라 해결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실질적인 분쟁해결의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2002년 제정된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3년 1월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는 이런 분쟁을 조정·중재해 가맹점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했고, 연 평균 250여건의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 가맹점 본부를 대표하는 3인, 가맹사업자를 대표하는 3인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하며, 3명의 프랜차이즈협회 사무국 직원이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분쟁조정 신청을 하려면, 분쟁조정신청양식(홈페이지 참조)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신청이유(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조사관이 정해지고, 담당 조사관은 접수일로부터 1~2일 내에 양 당사자에게 접수통보 및 기피제도를 안내하며, 피신청인에게는 2주간의 기간 동안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사건처리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린다.
염규석 국장은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처리는 별도의 비용 없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복잡한 법 절차를 밟게 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소모전을 피할 수 있다”며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정위의 개입이 한계가 있고,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에서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자들이 제기하는 분쟁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 3471~8067~8, www.fmc.or.kr)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김미영 기자 kim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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