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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FTA 지지하던 전경련, 미국에 뒤통수?

등록 2006-09-07 14:05수정 2006-09-07 14:47

전경련 회장단 월례회의 모습. (서울=연합뉴스)
전경련 회장단 월례회의 모습. (서울=연합뉴스)
미“재벌규제”요구에 전경련 “한국현실 묵과한 요구…수용못해”
한미 자유무역협정(한미FTA ) 협상에 ‘재벌 규제’ 라는 돌발변수가 터져나왔다.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FTA 3차 협상에서 웬디 커틀러 미국쪽 수석대표가 한국에 “한국이 독점금지 관련 규정을 재벌이나 중소기업 등 모든 회사들에 적용해달라”고 요청하며 “반부패 조항도 재벌, 중소기업, 미국 기업 모두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히자, 이에 대해 전경련이 정면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재벌들의 대표기구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7일 성명을 내고 “최근 한미 FTA 경쟁분야 협상에서 미국측이 ‘재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별도의 규제 대상으로 명시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국제규범이나 우리의 현실을 묵과한 것으로, 우리 경제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미 독점규제 비교
한-미 독점규제 비교
전경련은 성명에서 “우리 대기업들은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일반적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에 더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은 일반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출자총액 제한, 상호출자 금지, 증권관련 집단소송, 부당내부거래 처벌 강화 등의 각종 규제까지 받고 있다”며 “이런 규제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에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 사항으로 우리 대기업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미국 측의 대기업에 대한 규제 요구는 이제까지 우리가 추진한 FTA 협상은 물론 국제적으로 이루어진 수많은 양자간, 다자간 협상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고 우리 기업에게만 일방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양국간 원만한 FTA 협상 진행에도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 그동안은 “미국과의 FTA체결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


전경련은 그동안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 체결협상에 대해 강한 지지를 표명해 왔다.

노무현 대통령의 유럽 3개국 순방에 동행하고 있는 강신호 전경련 회장은 지난 4일 한국-그리스 경제인이 참여한 그리스 현지에서의 '비지니스포럼'에 참석해서 “우리나라는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70%가 넘는 나라다”면서 “미국과 FTA 체결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30일 국무총리와의 만남에서도 전경련은 한미 FTA 추진에 적극협력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전경련을 비롯한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장들은 한명숙 총리와 오찬 간담회를 열어, 한미 FTA가 한국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정부의 FTA 추진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커틀러 대표 “반독점금지· 반부패, 재벌과 중소기업에 모두 적용돼야”

웬디 커틀러 미국 협상단 대표는 5일(현지시간) 미국 시애틀 웨스틴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은 한국이 독점금지 관련 규정을 재벌이나 중소기업 등 모든 회사들에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경쟁분과 협상에서 이런 조항이 마련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반부패 조항도 재벌, 중소기업, 미국 기업 모두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커틀러 대표가 구체적으로 재벌을 거론하며 협정문 조항으로 명시하자는 요구는 향후 한국에서의 재벌 개혁에 관련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미국쪽이 요구하는 재벌 규제 조항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재벌들의 규제완화 목소리에 한층 힘이 실릴 수 있다.

미국 협상단은 이미 1, 2차 협상에서도 국내 재벌규제를 협정문에 넣자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통상부가 지난달 말 국회에 낸 협상 진행상황 보고자료를 보면, 미국은 공정한 경쟁법 집행 관련 조항에 우리나라 재벌에 대해 경쟁법이 적용됨을 별도로 규정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쪽 협상단은 재벌에 이미 엄격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재벌’이라는 표현 자체를 꺼렸다. 그는 “‘기업집단’ 또는 ‘비즈니스그룹’이라고 표현하고 싶다”며 “미국이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공정경쟁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전경련 성명] 미국측의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요구에 대한 전경련 입장

한국 경제계는 한·미 FTA 체결이 양국의 공동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동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

다만, 최근 한미 FTA 경쟁분야 협상에서 미국측이 「재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별도의 규제대상으로 명시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국제규범이나 우리의 현실을 묵과한 것으로 우리 경제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대기업들은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일반적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에 더해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기업집단은 일반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출자총액 제한, 상호출자 금지, 증권관련 집단소송, 부당내부거래 처벌 강화 등의 각종 규제까지 받고 있다. 이같은 규제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에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 사항으로 우리 대기업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측의 대기업에 대한 규제 요구는 이제까지 우리가 추진한 FTA 협상은 물론 국제적으로 이루어진 수많은 양자간, 다자간 협상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미국측 요구는 우리 기업에게만 일방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양국간 원만한 FTA 협상 진행에도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2006. 9. 7 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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