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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회장에게 권한 몰아주기?

등록 2006-08-22 18:49

외환위기 당시 부실경영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한 임원이 수협 자회사인 수협개발 사장으로 임명된 데 반발해 노조가 지난 17일 사장실 집기를 밖으로 들어내고 있다. 김경호 기자 <A href="mailto:jijae@hani.co.kr">jijae@hani.co.kr</A>
외환위기 당시 부실경영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한 임원이 수협 자회사인 수협개발 사장으로 임명된 데 반발해 노조가 지난 17일 사장실 집기를 밖으로 들어내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노조 “제왕적 회장 부실경영·비리 온상”
수협·여당 “선출직 회장 직원 임면권 가져야”
전문경영인 없애는 수협법 개정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중앙회와 열린우리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수협의 전문경영인제도를 폐지하고 회장에게 권한을 몰아주려고 해 노조 등이 반발하고 있다. 수협의 전문경영인제도는 지난 2000년 말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22일 수협과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광원 열린우리당 의원(인천 중·동·옹진)은 최근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박종식 수협 중앙회장이 미는 이 법안은 경제사업 부문의 전문경영인제도(대표이사제)를 없애고, 대신 회장이 임면하는 부회장직을 신설하도록 했다.

한광원 의원은 “선출직 중앙회장이 대표이사(전문경영인)에 눌려 직원 임면 권한조차 갖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법 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수협 쪽은 “경제사업과 어민을 지도하는 사업이 분리돼 수협 본연의 기능과 정체성을 잃고 있다”며 “개정 법안은 중앙회장의 위상을 높여 제 역할을 찾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협 노조는 ‘제왕적 회장’ 체제를 부활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회장이 무소불위의 인사권을 휘둘렀기 때문에 부당대출 압력이나 인사청탁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지난 97년 중앙회장 시절 대출 및 인사청탁 사례비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다.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조합장 100여명의 간선으로 뽑는 중앙회장에게 이전처럼 인사·경영권이 집중된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경영인제도를 통해 조직이 전문화·안정화되고 있다”며 “농협의 경우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회장은 비상임 명예직화하고 있는데 수협에서 중앙회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박진도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경제사업 대표이사제’를 폐지하고 회장이 임면권을 갖는 부회장제를 도입하면 사실상 책임 경영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수협은 누적된 경영부실로 지난 2001년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그 직전인 2000년 말 책임경영을 위해 경제·신용·지도 부문 독립사업부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어민 교육·지원을 맡는 지도 분야만 선출직 회장이 맡고, 노량진수산시장 운영 등의 경제사업과 은행업 위주의 신용사업은 공모해 뽑은 전문경영인이 맡아왔다. 수협의 경제사업부문은 2000년 당기손익 394억 적자에서 지난해 209억 흑자로 돌아섰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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