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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철광석등 수입 원자재 관세 폐지…

등록 2006-08-21 19:25

내년 세제 어떻게 바뀌나
기업 세금은 어떻게 바뀌나
업종전환 중소기업 세 50% 감면

내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철광석, 아연, 유연탄 등 기초원자재를 수입할 때 붙는 관세가 대부분 폐지된다. 업종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가 신설되는 등 중소기업 지원책들도 마련됐다.

기초원자재 관세 대폭 축소= 이번 개편안으로 기초원자재 310개 품목에 대한 세율조정이 이뤄진다. 기본관세율이 개편된 것은 1999년 이후 7년만이다. 세율조정이 되는 기초원자재 품목 중 90% 가까이는 철광석, 아연, 유연탄 등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인데, 이들에 대한 관세는 폐지된다. 형석 등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원자재에 붙는 관세는 국내 생산업체 보호 차원에서 현행 3%에서 1∼2%로 인하된다.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기본 관세율도 기존 5%에서 3%로 인하되지만, 원유값이 안정될 때까지는 1~1.5%인 현행 할당·잠정 관세율이 유지된다.

기본관세율에 우선하는 탄력관세가 10년 넘게 장기간 적용돼온 면사 등 27개 장기할당관세 품목과 밀, 유채씨 등 22개 잠정관세품목은 기본관세율이 탄력세율과 같도록 세율이 조정된다.

중소기업 지원책들= 5년이상 사업을 계속한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할 때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부터 3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해준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사업용 자산을 무상 기증할 때는 손금산입 처리를 해 법인세를 적게 내도록 해준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시한을 올해 말에서 3년 더 연장한다.

3만원 이하 광고선전비는 모두 손비 처리= 지금까지는 광고선전 목적으로 제작된 견본품이더라도 특정고객에게 주기 위한 것은 접대비로 처리했다. 내년부터는 1인당 연간 3만원 이하 광고선전물은 모두 판매부대비용으로 취급해 손비로 인정해준다. 기업 입장에서는 한도가 있는 접대비보다 한도가 없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더 유리하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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