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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미, ‘의약품 선별등재 방식’ 수용

등록 2006-08-11 23:33수정 2006-08-11 23:35

21일 별도협상 열기로…“더 큰 실리 요구하려는 노림수”
미국이 11일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약만 건강보험 의약품으로 등록하는 ‘의약품 선별등재 방식’(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수용했다.

전만복 보건복지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별등재 방식을 수용하고 연내에 실시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나라는 21일부터 이틀 동안 싱가포르에서 의약품 분야만의 자유무역협정 별도 협상인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워킹그룹) 회의’를 따로 열기로 했다. 지난 6월 두 나라는 자유무역협정 2차 협상 과정에서 의약품 선별등재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이다 파행으로 끝낸 바 있다.

전 국장은 “다만 절차적 사항 등의 내용은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회의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선별등재 방식 수용 의사와 함께 그 절차적 사항을 자유무역협정 협상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회의를 통해 협의하자고 요구한 것을 우리 정부가 받아들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선별등재 방식은 국내 정책으로 자유무역협정 협상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보건의료계 안팎에서는 일찍이 미국이 선별등재 방식에 대해 보인 초강경 태도는 ‘동쪽에서 소리를 지르고 서쪽을 치는’(성동격서) 전술적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을 내놓는 바 있다. 미국의 진짜 의도는 우리 정부의 선별등재 방식 등 약값 적정화 방안을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신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 가격을 최대한 보장받는 실리에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은 싱가포르 별도 협상이나 9월 초에 있을 3차 협상에서는 약가제도 관련 독립적 이의신청 기구 설치 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 협상단이 이를 수용할 경우 오스트레일리아의 사례처럼 우리의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정책주권’이 약화 또는 침해될 상황이 우려된다.

복지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은 정책주권의 약화가 아닌 조화로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며 “보험의 약가제도에 의해 미국 제약사가 직접 영향을 받게 되므로 협정 추진 과정에서 미국이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의 협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곤 김양중 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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