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품목 관세철폐때 1조8천억원 생산감소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분야 양허(개방) 초안에 쌀뿐 아니라 쇠고기 등 주요 민감품목을 대부분 관세철폐 대상이 아닌 예외적 취급 대상으로 분류, 오는 8월 중순 미국에 제시할 계획이다.
관세가 즉시 철폐될 경우 쇠고기는 국내 생산이 연간 3천629억원 감소하고 돼지고기, 닭고기, 사과, 포도, 보리, 콩도 각각 1천억∼2천억원대 규모로 생산이 줄어드는 등 주요 20여개 품목의 국내 생산 감소액이 연간 1조8천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농림부 배종하 국제농업국장은 4일 농림부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 `한미FTA 농업계 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품목별 민감도 등을 고려해 관세철폐 대상품목과 예외 취급 품목을 구분할 것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2차 협상때 농업분야의 양허 유형을 즉시-단기-중기-장기 관세철폐와 예외적 취급 등 5개로 나누기로 상호 의견을 교환했으며 예외적 취급은 다른 4개 유형과는 달리 관세를 철폐하지 않고 양허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거나 관세 일부만 감축하는 방식 등이 포함된다.
특히 그는 "향후 협상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일단 주요 민감품목은 대부분 예외적 취급 범주에 넣을 것"이라며 "최초로 제시하는 양허안인 만큼 관세철폐 대상품목도 이행기간을 상당히 장기로 제시하는 등 보수적인 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양국의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예외적 취급 품목으로 분류한 품목들중 일부는 관세철폐 대상으로 바뀌는 등 예외 취급품목 수가 줄어들겠지만 일단 이번에는 국내 농업계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양허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배 국장은 "관세철폐 대상 품목수는 기존 FTA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장기 관세철폐 품목 비중을 높게 제시할 것"이라며 "미국은 예외없는 관세철폐를 요구, 앞으로 협상에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칠레 FTA의 경우 전체 농산물중 쌀, 사과, 배 등 2%가 예외인정을 받았으며 마늘, 양파, 고추, 낙농품 등 도하개발어젠다(DDA) 타결이후 논의하기로 유예한 품목까지 합치면 28%가 사실상 관세철폐 대상에서 예외 취급을 받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주요 농산물별 파급영향 및 민감품목 선정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민감품목 선정기준으로는 부가가치액, 품목별 피해액, 가격경쟁력, 교역 증가 가능성, 지역 집중도, 국내 자급률 등을 고려할 수 있다"며 "각 기준별 상위 품목들중에서 민감품목이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관세 철폐에 따른 품목별 영향분석을 통해 싼 가격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늘어나면 국산 수요 대체→국산 가격 하락→국내 생산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며 쇠고기의 경우 현행 40%인 관세가 즉시 철폐되면 국산 한육우값이 8.7% 떨어지고 연간 생산액은 3천629억원 줄 것이라고 추정했다. 대체효과에 대한 오차를 감안해도 생산 감소액이 최소 1천957억원에서 최대 5천255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5년간에 걸쳐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면 연평균 생산 감소액은 2천400억원 수준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세를 즉시 철폐할 경우 품목별 생산감소액은 돼지고기 2천296억원, 닭고기 1천212억원, 사과 1천264억원, 배 434억원, 포도 1천135억원, 감귤 793억원, 복숭아 221억원, 양파 184억원, 고추 516억원, 마늘 255억원, 인삼 319억원, 토마토 172억원, 딸기 160억원, 땅콩 24억원 등으로 분석했다. 또 대두 2천713억원, 우유 602억원, 감자 250억원, 보리 1천351억원, 맥주보리 844억원, 팥 171억원, 메밀 49억원, 녹두 57억원 등으로 추정됐다. 최 박사는 "분석한 품목들이 즉시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며 "민감품목 선정 기준의 하나로 영향분석을 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배종하 국장은 지난 2차 협상때 교환한 농업관련 서비스 유보안과 관련, 동물진료업, 벼.보리재배.육우사육.육류도매업, 가축시장, 농산물저율관세물량무역업, 유통서비스, 양곡관리 및 미곡처리장, 양곡저장, 품종보호 및 종자산업, 농림축산부수서비스, 실험.인증.등급판정, 관광농업 및 농촌휴양, 경마장.소싸움, 농지 등 관련 서비스가 유보대상으로 제시됐다고 소개했다. 경수현 기자 evan@yna.co.kr (서울=연합뉴스)
배 국장은 "관세철폐 대상 품목수는 기존 FTA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장기 관세철폐 품목 비중을 높게 제시할 것"이라며 "미국은 예외없는 관세철폐를 요구, 앞으로 협상에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칠레 FTA의 경우 전체 농산물중 쌀, 사과, 배 등 2%가 예외인정을 받았으며 마늘, 양파, 고추, 낙농품 등 도하개발어젠다(DDA) 타결이후 논의하기로 유예한 품목까지 합치면 28%가 사실상 관세철폐 대상에서 예외 취급을 받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주요 농산물별 파급영향 및 민감품목 선정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민감품목 선정기준으로는 부가가치액, 품목별 피해액, 가격경쟁력, 교역 증가 가능성, 지역 집중도, 국내 자급률 등을 고려할 수 있다"며 "각 기준별 상위 품목들중에서 민감품목이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관세 철폐에 따른 품목별 영향분석을 통해 싼 가격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늘어나면 국산 수요 대체→국산 가격 하락→국내 생산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며 쇠고기의 경우 현행 40%인 관세가 즉시 철폐되면 국산 한육우값이 8.7% 떨어지고 연간 생산액은 3천629억원 줄 것이라고 추정했다. 대체효과에 대한 오차를 감안해도 생산 감소액이 최소 1천957억원에서 최대 5천255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5년간에 걸쳐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면 연평균 생산 감소액은 2천400억원 수준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세를 즉시 철폐할 경우 품목별 생산감소액은 돼지고기 2천296억원, 닭고기 1천212억원, 사과 1천264억원, 배 434억원, 포도 1천135억원, 감귤 793억원, 복숭아 221억원, 양파 184억원, 고추 516억원, 마늘 255억원, 인삼 319억원, 토마토 172억원, 딸기 160억원, 땅콩 24억원 등으로 분석했다. 또 대두 2천713억원, 우유 602억원, 감자 250억원, 보리 1천351억원, 맥주보리 844억원, 팥 171억원, 메밀 49억원, 녹두 57억원 등으로 추정됐다. 최 박사는 "분석한 품목들이 즉시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며 "민감품목 선정 기준의 하나로 영향분석을 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배종하 국장은 지난 2차 협상때 교환한 농업관련 서비스 유보안과 관련, 동물진료업, 벼.보리재배.육우사육.육류도매업, 가축시장, 농산물저율관세물량무역업, 유통서비스, 양곡관리 및 미곡처리장, 양곡저장, 품종보호 및 종자산업, 농림축산부수서비스, 실험.인증.등급판정, 관광농업 및 농촌휴양, 경마장.소싸움, 농지 등 관련 서비스가 유보대상으로 제시됐다고 소개했다. 경수현 기자 eva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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