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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재산세 탄력세율 엄격히 제한

등록 2006-07-11 18:53

행자부, 법개정 내년적용
선심성 세금 경감 힘들듯
정부는 최근 서울 지역에서 ‘재산세 역전현상’을 초래한 지방세 탄력세율 적용을 바로잡기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11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입법취지와는 달리 탄력세율 제도를 부동산 투기대책 대상인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의 재산세를 깎아주는 데 잘못 적용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특별한 재정수요·재해 등으로 세율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부동산정책 등 조세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 △당해 연도에만 적용하고 매년 탄력세율 적용의 필요성을 엄격히 재검토하도록 하는 등 탄력세율 적용 요건 및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탄력세율제도 남용으로 같은 가격 주택에 대한 지역간 불평등이 나오고, 고가 주택이 더 큰 혜택을 받는 등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김학준 기자 kimh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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