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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FTA] ‘신금융서비스’ 허가제 개방

등록 2006-07-11 18:49수정 2006-07-11 22:27

‘현지분사 설치·새상품마다 허가필요’ 한-미 공감대
미국서 생산되는 일 자동차에 관세적용 ‘엄격하게’
2차 협상 둘쨋날

한국과 미국은 11일 우리나라에는 없는 파생금융 상품인 ‘신금융 서비스’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의 승인 등 몇가지 조건을 붙여 개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미국에서 생산되는 일본 자동차에 엄격한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 이틀째인 이날 김종훈 수석대표는 “신금융 서비스는 현지에 분사(지사) 등을 설치해서 진출해야 하며, 법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지 않아야 하고, 개별 상품별로 상대국 금융감독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일본산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 미국산 자동차 수출에 엄격한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통관 과정에서 사용 부품의 원산지에 대한 원가를 산정하는 ‘순원가법’ 등 다양한 적용 방법을 연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쪽은 이날 “미국계 로펌이 한국에서 한국 로펌과 합작하거나 한국인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미국은 또 한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 택배업체가 현재는 국경간 택배만을 취급하고 있지만 앞으로 한국 내 택배업무도 맡을 수 있도록 개방을 촉구했다. 한국 쪽은 “미국보다 자본력이 떨어지는 국내 로펌과 택배업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택배 서비스와 법률 서비스를 개방 유보 명단에 올렸다.

미국은 또 저소득층과 서민들을 위주로 영업하는 우체국 보험에 대해서도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과 세금 납부 등을 요구하며 공세를 펼쳤다. 신제윤 금융서비스분과장은 “금융 서비스의 경우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차 협상 때나 유보안을 교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포기하거나 다른 분야의 협상카드로 사용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한국산 인정 요구가 중요한 의제라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반박했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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