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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김종훈 대표 “개성 원산지표기 포기는 오보”

등록 2006-07-11 14:3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 이틀째인 11일 오전 협상이 열리고 있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가 브리핑을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 이틀째인 11일 오전 협상이 열리고 있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가 브리핑을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FTA회담 이틀째 기자회견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협상 이틀째인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내 일본산 자동차의 원산지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 검토해 상호 협의할 사안"이라며 미국에서 생산되는 일본 자동차시장 개방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 원산지 표기를 포기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오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원산지 관련 논의는 오늘 아침에야 회의 시작됐다”며 “기왕의 입장에서 전혀 변함이 없다. 하루아침에 포기하고 그럴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아래는 김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이다.

<한겨레> 송창석 기자

김종훈 대표 <모두 발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 이틀째인 11일 오전 협상이 열리고 있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가 브리핑을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 이틀째인 11일 오전 협상이 열리고 있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가 브리핑을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첫날인 어제 (17개 분과중) 8개 분과 회의 열렸고 오늘 13개 분과 열린다. 어제는 협정문 초안을 다뤘다. 상품 농업 금융 통신 경쟁 지적재산권 동식물검역 총칙 등이다. 통합협정문의 괄호(양국 입장 모두 나란히 써놓고 괄호 쳐놓은 것) 줄여보자고 논의했다. 실질적인 것이 아닌, 단순히 표현상의 문제 언어적인 문제에 불과한 통합협정문의 일부 조항 몇개는 괄호를 빼고 하나로 단일 문구 만들어 나갔다.

금융은 어제 특별히 제가 (분과회의에) 들어갔을때 논의를 하고 있더라. 신금융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는데 △(진출하려는 현지에 분사 등을 설치하는) 상업적 주재가 있어야 한다 △국내에 새로운 법 제정하거나 기존의 법 개정하지 않는 범위내로 한다 △국내 금융당국의 기존 건전성 규제가 계속돼야 한다는 합의를 하고 있었. 또 신금융서비스가 나오면 그것을 건건별로 금융당국이 허가를 하기로 확인을 했다. 합의가 최종적으로 도출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형태의 상호입장에 대한 확인했다.

<질의 응답>

-미국 내에 자동차회사 중에 도요타가 미국 수출품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 등을 원산지로서 제약을 가해야 한다고 하는데? 또한 금융서비스 관련해서 현지 상업적 주재 의무는 포괄적으로 없지만 예외를 두자고 했는데 어떻게 돼가는가?

=미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 브랜드가 들어오는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논의가 있고 몇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순원가법이 있다. 부품별로 원산지를 끝까지 추적해 세밀하게 원가의 구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단점은 많은 행정비용이다. 원산지를 다 증명하는 서류를 만드는게 쉽지 않다. 엄격할 수록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다른 대안도 연구중이다. 쉽게 증명할 수 있는 역내 포션(현지 부품 비율)을 순원가법처럼 아주 깊게 들어갔을 때에 나올 수 있는 현지부품의 평균 비율보다 10% 정도 더 올려 준수하도록 하면 비슷한 효과를 받을 수 있다. 큰 행정부담 없이 비율만 올리면 엄격한 원산지로서 똑같은 결과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검토중이다. 이런 것들 연구검토 되고 있고 서로간 협의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일본차의 한국 수출을 막겠다는 입장은 한미간에 같다.

금융에서의 국경간 거래에서 소매금융은 처음부터 제외된다. 마침 질문 잘했다. 우리도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50만명에 가까운 한국계 동포들이 사는데 우리나라 은행이 50만명에 대해 소매금융하겠느냐하면 미국도 이를 수용 못한다.

금융에는 건전성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소비자 보호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국경간 금융은 대 전제가 전문가간의 거래다. 국제거래에서 상품과 용역이 이동하는데에 수반되는 그런 서비스에 한한다. 예를 들어 보험이다. 말씀 드린대로 항공보험이나 해운보험은 이미 되고 있다. 이미 해운사라는 전문기관이 하는 것이다. 소매금융이 아니다.

-서비스 유보안 교환됐는지 어떤내용인지?

=지난번 협정문 훑는데 시간 걸리고 내일에나 유보안 교환 가능. 서비스는 양허안처럼 특별한 틀이 없어서 쉽게 유보안 교환이 가능하다.

-개성공단은 정부가 포기했는가?

=오보라고 보도자료 오늘 나갔다. 원산지 오늘 아침에야 회의 시작됐다. 입장을 새로 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입장을 바꿨다는 그 자체가 물리적으로 어렵다. 기왕에 밝힌 입장에서 전혀 변함이 없다. 하루아침에 포기하고 그럴 사안이 아니다.

-한미간에 1차협상처럼 다른 분위기 감지되고 있다. 2차협상에서 협상원칙에 대해 장시간 협의에 들어갈 것 같고, 양허안 교환 2차 협상 기간에 하지 못할 수 있는 등 상호간에 상당히 이견이 있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청와대서 홍보조직 만드는 등 찬반여론 의식하는 있는데 이런 외곽의 요소 다 포함했을 때 협상 전망에 대해 여러가지 정치적 상황 고려했을 때 협상전망에 대해 말해달라.

-3차협상 들어가면 더 격화될 것이다. 1차협상은 분위기 잡는 것. 2차협상은 틀을 짜는 것인데 밀고당기기가 있다. ‘샅바싸움’이다.

샅바싸움 끝나고 3차 때 가면 여기에는 상당히 전략이 필요하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감춰놓고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 양허안 교환되고 나면 서로 이것 내놔라고 리퀘스트(양허요구안 제출) 할 것이다. 이것도 9월 전에 리퀘스트를 하면 협상에 필요한 것은 다 올라오는 것이다. 협정문도 양허안도 양허요구안도 다 올라오는 것이다. 4차, 5차가 되면 서로 (중요품목에 대해) 우선 순위를 정해서 협상을 하는 것이다. 딜이 이루어지는 단계다. 1차보다 분위기가 달라지고 격화되는 것은 당연하다. 샅바싸움 이후부터 격화된다.

-2차협상은 미국측의 입장 수용한 것인가? 양허안의 틀을 먼저 설정하고 양허안 교환하자고 했는데?

=불리하지 않겠느냐는 논리가 뭔지 잘 모르겠다. 틀을 만들고 가자는 것과 각자 준비된 대로 가자는 두가지 방안 중 어느 한 방안이 어느 한쪽에 유리하느냐와는 큰 상관 없다. 틀을 만들면 서로가 비교하기 쉽다. 그런 단계를 사전에 합의하고 가자는데 합의가 쉽지 않다. 합의가 된다면 한쪽이 유리하느냐 이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합의가 안돼도 이번 협상에서 양허안 주고 받을 거냐?

=합의가 안되면 (2차 협상) 끝나고 날짜를 좀 정해서 그때까지는 하자고 할 수 있다.

-그 날짜는 3차협상 전인가?

=웬디 커틀러 미국쪽 대표도 “2차협상 뒤 3차협상 전” 이렇게 얘기했는데 3차협상 전보다는 2차협상 뒤에 가까워야 한다고 본다.

-공개되지 않은 미국쪽 새로운 요구 있었나?

=내 예상을 벗어나거나 급작하게 대응할 요구는 없었다.

-어제 미국쪽에서 전기·가스 부문은 관심 없다고 했는데

=전기·가스는 한-미 상호간에 독점을 국가가 지정하는, 또 공기업을 운영하는 권한을 자유무역협정이 방해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우리는 전기·가스·수도를 국가가 독점하고 공기업 운영해도 할말이 있다.

-그런데 통신 같은 것은 지분요구하고 있다.

=통신은 공기업이 아니라 민간회사다.

-방송은?

=유보안에 들어가 있다.

-환경·노동분야에서 미국쪽은 엔지오가 참가하는 방향으로 제안하고 있고 우리는 배제하는 쪽이라는데?

=질문의 취지가 이런 것 같다. 노동법은 한미 각자의 노동법이고 환경법도 한미 각자의 환경법이 있다. 각자의 노동법과 환경법을 지키면 된다. 단지 법집행이 실패가 됐을 경우 엔지오나 일반 국민이 “이것은 노동법이나 환경법의 집행의 실패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당국이 그것을 받고 받았다는 사실과 그것을 처리한 결과를 공표하는 ‘공공의사소통제도(퍼블릭 커뮤니케이션)’를 만들자는 것이다. 공공이 노동과 환경의 법률집행의 감시자가 되는, 그래서 법집행의 강제성을 높이는 그런 하나의 장치라 보여질 수 있다. 이것이 미국 초안에 담겨 있고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다. 정책적으로 환경과 노동기준의 엄격한 집행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예기치 않은 부담이 되느냐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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