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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공영역 보호장치 허술 “국가제소땐 주권 무력화”

등록 2006-07-10 18:58수정 2006-07-10 22:31

반대논리 설득력 얻자 정부 “공공성 훼손 막을것”
미 ‘분쟁해결절차 공개’ 역공…한국 완강히 반대
한-미 FTA 2차 협상

쟁점 분석 ① 투자보호분야

10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은 서로 무엇을 주고 무엇을 거부할지를 내놓는 자리다. 1차 협상에서 정한 큰 방향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여서 실질적인 협상은 이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 조약의 뼈대와 살이 지금부터 채워지는 셈이다. 2차 협상의 중요 쟁점들을 집중 점검해 본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지난 5월 말 미국 뉴욕에서 우리 정부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투자차익에 세금을 물리겠다고 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론스타 쪽은 이런 항의도 필요없이 투자자 보호조항을 근거로 곧바로 한국 정부를 국제 분쟁조정기구에 제소할 수 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에서 투자조항은,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통제하는 모든 자산’을 보호 대상으로 삼는다. 현재의 자산뿐 아니라 ‘미래의 실현 가능한 이익’까지도 보호한다. 가령 정부가 환경·인권·보건 등을 감안해 새로운 규제를 만들었는데 이로써 외국인 투자자가 경제적 손해를 보면 우리 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된다. 국제 분쟁조정기구가 투자자 손을 들어주면 정부는 손실을 모두 보상해줘야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투자조항은 이처럼 양국 투자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다.

애초 투자 분야는 큰 이견이 없었다. 협상단은 지난달 1차 협상에서 “쉽게 의견 접근을 이뤄 통합협정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차 협상에서 투자유보 대상과 투자분쟁 처리절차와 관련한 합의만 도출하면 협정문 작성이 끝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2차 협상에 임박해서 투자분야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 여러 부처에서 파열음이 나오기 시작했다. 각 부처의 공통된 의견은 ‘투자관련 협정이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투자 분과의 통합협정문을 재검검한 결과 몇가지 문제점을 발견했고 이를 2차 협상에서 유보안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도 “공공성 훼손 방지를 위해 보호가 필요한 분야와 전략적 개방이 필요한 분야를 분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투자 관련 협정의 공공성 훼손 가능성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쪽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해 왔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투자관련 협정은 금융과 서비스는 물론 법률·행정 체계와 경제정책 전반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데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접근했다”며 “문구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필수 공공서비스 영역 개방이나 공기업 민영화는 미국 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지만 투자관련 협정으로 모두 허물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1차 협상에서는 거론되지 않은 ‘이견’도 불거졌다. 김종훈 협상 수석대표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투자자-국가 사이 분쟁해결 절차와 관련해 적용 범위와 공개 수준을 놓고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절차란 개인 또는 사기업이 상대편 국가를 협정 위반으로 제소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문제다. 1차 협상에서는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 국제법적 권능을 협정으로 보장하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데 합의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외국인 투자촉진을 목적으로 미국에게 이런 ‘투자자-국가 제소’를 인정하는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노동·환경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권을 상실하고 있다”며 제소권 적용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 문제가 자유무역협정 비판의 단골 메뉴로 떠오르자 분쟁해결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김종훈 대표는 “세계은행이 주재하는 국제 중재절차의 심리를 얼마만큼 공개하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심리를 공개할 경우) 중재 재판부에 대한 부적절한 압박이 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투자분야의 협상에서도 양쪽 의견차이가 쉽게 좁혀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순빈 송창석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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