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협정 모델에 위반돼 압력 예상
국내 노동관련 법규를 예외 적용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존재가 미국 투자협정 모델에 위반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정에서 쟁점 이슈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관호 동국대학교 국제학과 교수는 9일 '미국의 투자협정과 노동기준'이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난 1998년 미국과 양자간투자협정(BIT) 체결에 관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스크린쿼터 등의 문제로 인해 중단됐다"면서 "투자협정은 FTA 협상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부문으로 이번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새롭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미국은 이번 FTA 협상에서 투자부문의 경우 지난 2004년 개정된 투자협정 모델에 기초, 전개할 것"이라며 "2004년 모델은 미국 노동계의 비판을 수렴, 투자 유치나 촉진을 위해 국내 노동기준을 약화시키는 유인책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노동 관련 법규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지난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 투자협정 모델의 노동기준 약화 금지규정에 분명히 위반되는만큼 FTA 협상과정에서 우선 거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현행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월차 유급휴가 및 유급 생리휴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파견대상업종 및 파견기간에 대해 예외적용을 받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의무 및 고령자 고용노력의무도 적용받지 않고 있다.
김 교수는 "이러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미국 노동계가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할 경우 미 행정부는 우리 정부에 문제해결을 위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한.미 FTA 추진과정에서 미국 투자협정을 수용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 교수는 "이러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미국 노동계가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할 경우 미 행정부는 우리 정부에 문제해결을 위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한.미 FTA 추진과정에서 미국 투자협정을 수용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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