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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론스타, 미 정부·의회에 ‘투자보호 조항’ 로비

등록 2006-06-26 19:08수정 2006-06-27 08:06

한-미 FTA 체결 땐 ‘세금없는 투자’ 우려
‘투자보호 조항’ 삽입 세금없는 이익실현 노려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와의 세금분쟁을 해결하려고 지난해 6월부터 미국 정부와 의회에 로비를 벌여왔으며, 현재 추진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문에 투자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하는 조처를 담아주도록 요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한겨레>가 미 상원 공시국를 통해 확인한 론스타의 로비 보고서를 보면, 론스타는 미 상하 양원과 상무부, 재무부, 무역대표부 등을 상대로 ‘한국 정부와의 투자 세금 관계’를 해결해주도록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섯차례나 로비를 벌였다. 특히 양국 정부가 지난 2월3일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선언한 직후인 2월10일과 12일 제출된 로비 보고서에는 기존에 없던 ‘진행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투자보호’를 로비 사안으로 추가했다.

이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투자보호 조항과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를 이용해 투자이익의 자유로운 과실송금과 세금 없는 이익실현을 보장받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미 두 나라 정부가 마련한 투자관련 협정 초안을 보면, 정부가 론스타에 대한 과세 방침을 확정하더라도 과세 시효기간인 5년 이내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될 경우 론스타는 그때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국제분쟁조정 절차를 거쳐 세금 납부를 피할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는 현재 국제조세법 개정을 통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대해 2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이러한 과세가 두 나라 정부의 자의적이고 과도한 세금 부과를 금지하는 최소 적용의 원칙에 위배되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미국이 요구하는 투자관련 협정 표준안에 따르면, 협정 당사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공익 목적의 규제를 하거나 ‘자의적이고 과도한 조세부과’를 하면 협정 위반으로, 투자자가 협정 당사국의 사법체계를 벗어나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ICSID)에 제소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4월 론스타의 한국 내 법인들을 세무조사해 스타타워 빌딩 매각차익에 대해 1400억여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으며, 외환은행 지분 매각차익에 대해서도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해 최고 1조635억원의 세금을 매길 방침임을 거듭 밝혔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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