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나섰던 김종훈 한국 수석대표는 9일 "15개 분과 중 11개 분과에서 향후 협상의 기초가 될 통합협정문을 작성했다"며 이는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FTA 협상 때보다 빠른 진도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밤 1차 협상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고 "통합 협정문이 작성되지 못한 분과는 농업, SPS(위생검역), 섬유, 무역구제 등 4개 분과"라고 밝혔다.
◇전체 협상 = 통합협정문이 작성된 분과는 상품무역, 원산지/통관,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경쟁,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총칙/분쟁해결 등이다.
양측간 입장차가 큰 농업.SPS.섬유.무역구제 분과에서는 당분간 쟁점위주로 논의를 진행하고, 협정문의 통합은 추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분야별 협상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 2차 협상시 상품양허안 교환을 위한 양허방식에 대한 예비적 의견도 교환
▲원산지/통관 절차 =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 수출입자의 협력 의무 및 통관 신속화 조치 합의, 개성공단과 관련된 조항에는 이견을 노정해 괄호처리함.
▲농업 = 상호입장에 대한 진솔한 논의를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협상진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쟁점을 확인.
▲섬유 = 한국측은 섬유.의류제품의 예외없는 관세양허 및 관세의 조기철폐를 적극 요청했고, 미측은 예외없는 관세 양허에 원칙 동의하되, 구체적 관세양허는 추후 협상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 한국측은 완화된 원산지 기준 적용을 주장했으나 미측은 엄격한 원산지 규정 도입과 특별 세이프 가드 도입 필요성 주장. ▲무역구제 = 한국측은 반덤핑 발동 남용 방지 및 발동요건의 강화를 주장한 반면 미측은 무역구제 관련 법령의 약화를 초래하는 논의는 어렵다는 입장 개진. ▲SPS = 미측은 SPS 관련 협의 채널로 위원회 설치를, 한국측은 접촉선 지정으로 충분하다는 입장 견지. ▲자동차 = 양측은 세제.표준.소비자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분야별로 양측의 개괄적인 상호 입장 확인. 미측의 배기량 기준 세제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한국측 반대입장을 분명히 함. ▲의약품/의료기기 = 미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에 강한 반대와 우려를 표명했고, 한국측은 미측의 이해제고를 위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외국산 제품에 차별적이지 않음을 강조. ▲투자 = 한국측은 임시 세이프가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미측은 반대입장 표명. ▲국경간 서비스 무역/일시 입국 = 미측은 교육 및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제도의 변경과 이를 통한 시장개방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밝힘. ▲금융서비스 = 금융분야 국경간 거래시 소비자 보호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으며 미측은 한국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또한 금융시장 안정, 소비자 보호 등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당국의 허가하에서 신금융 서비스 공급 허용을 요청. ▲통신/전자상거래 = 미측은 사업자에게 통신분야 기술선택의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한국측은 정당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정부역할은 필요하다는 입장 견지. ▲경쟁 = 양측은 미국의 소극적 대응으로 중단됐던 `경쟁협력 협정'에 대한 논의도 FTA 협상과 병행해 재개키로 합의. ▲지재권 = 협정문 통합에는 합의했으나 상당한 입장차로 많은 부분이 괄호처리. ▲노동 = 공개 커뮤니케이션 제도 도입 및 국내 노동법 집행 실패에 대한 분쟁절차 도입에 대해 입장차 확인. ▲환경 = 양측간 환경협력 강화를 위해 FTA와 별도로 약정체결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총칙/분쟁해결 = 투명성과 관련, 미국은 입법예고기간을 최소 60일로 설정하고 의견반영 결과를 공표하도록 요청.
▲섬유 = 한국측은 섬유.의류제품의 예외없는 관세양허 및 관세의 조기철폐를 적극 요청했고, 미측은 예외없는 관세 양허에 원칙 동의하되, 구체적 관세양허는 추후 협상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 한국측은 완화된 원산지 기준 적용을 주장했으나 미측은 엄격한 원산지 규정 도입과 특별 세이프 가드 도입 필요성 주장. ▲무역구제 = 한국측은 반덤핑 발동 남용 방지 및 발동요건의 강화를 주장한 반면 미측은 무역구제 관련 법령의 약화를 초래하는 논의는 어렵다는 입장 개진. ▲SPS = 미측은 SPS 관련 협의 채널로 위원회 설치를, 한국측은 접촉선 지정으로 충분하다는 입장 견지. ▲자동차 = 양측은 세제.표준.소비자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분야별로 양측의 개괄적인 상호 입장 확인. 미측의 배기량 기준 세제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한국측 반대입장을 분명히 함. ▲의약품/의료기기 = 미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에 강한 반대와 우려를 표명했고, 한국측은 미측의 이해제고를 위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외국산 제품에 차별적이지 않음을 강조. ▲투자 = 한국측은 임시 세이프가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미측은 반대입장 표명. ▲국경간 서비스 무역/일시 입국 = 미측은 교육 및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제도의 변경과 이를 통한 시장개방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밝힘. ▲금융서비스 = 금융분야 국경간 거래시 소비자 보호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으며 미측은 한국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또한 금융시장 안정, 소비자 보호 등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당국의 허가하에서 신금융 서비스 공급 허용을 요청. ▲통신/전자상거래 = 미측은 사업자에게 통신분야 기술선택의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한국측은 정당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정부역할은 필요하다는 입장 견지. ▲경쟁 = 양측은 미국의 소극적 대응으로 중단됐던 `경쟁협력 협정'에 대한 논의도 FTA 협상과 병행해 재개키로 합의. ▲지재권 = 협정문 통합에는 합의했으나 상당한 입장차로 많은 부분이 괄호처리. ▲노동 = 공개 커뮤니케이션 제도 도입 및 국내 노동법 집행 실패에 대한 분쟁절차 도입에 대해 입장차 확인. ▲환경 = 양측간 환경협력 강화를 위해 FTA와 별도로 약정체결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총칙/분쟁해결 = 투명성과 관련, 미국은 입법예고기간을 최소 60일로 설정하고 의견반영 결과를 공표하도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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