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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신부님도 세금 내시는게…”

등록 2006-05-07 19:47수정 2006-05-09 15:50

재경부, 종교인 소득 과세문제 유권해석 고심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이 목사, 스님, 신부 등 종교인한테 근로소득세를 물릴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 중이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 문제를 공식적으로 협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7일 재경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초 재경부에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가’라는 내용의 질의서를 보냈으며, 이에 따라 재경부가 이에 대한 유권해석 방향을 검토 중이다.

허용석 재경부 조세정책국장은 “현재 교회나 사찰 등은 비영리단체에 포함돼 별도의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며 “국세청의 질의 내용은 이와 별도로 급여를 받는 목사, 스님, 신부 등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종교인들이 급여를 받더라도 교회나 사찰이 받은 헌금에서 비롯된 일종의 후원금이라고 간주해 종교인들한테 별도의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같은 비영리단체로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는 시민단체의 경우, 소속 상근자 등은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종교인들은 현재 종교적인 신념 등을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들에 대한 세금면제 조항 등이 없어 원칙적으론 세금을 내는 게 맞다”며 “실제 가톨릭 쪽 성직자 일부는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유럽 등은 종교인들도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일본과 우리나라는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치적·종교적으로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정부와 국세청이 쉽사리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태호 석진환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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