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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현대차 일괄 사법처리’ 대상과 수위

등록 2006-04-16 17:23

MKㆍES 책임지면 임직원 처벌 수위 낮아질듯

검찰의 현대차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사법 처리 대상으로 거론되는 현대차 임원진은 모두 한차례 이상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들 중 일부는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신문조서까지 작성한 상태이지만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과 정의선 기아차 사장이 비자금 조성과 집행에 책임 지는 자세로 진술할 경우 임원진의 사법처리 수위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 현대차 사법처리 대상 임원은 = 비자금 조성이 시작된 2001년 말 현대차 기획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정순원(54) ㈜로템 부회장과 채양기 현 기획총괄본부장은 사법처리의 칼날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현대차 기획총괄본부는 그룹의 M&A(인수합병) 총괄계획을 세우고 대정부 업무를 담당하면서 계열사의 재무상황을 총괄하고 있어 계열사 비자금 조성과 정의선 사장의 편법 경영권 승계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14일 검찰에 체포됐다 석방된 이정대(50) 재경본부 부사장과 김승년(49) 구매총괄본부장(부사장)은 이미 검찰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구속기소냐 불구속기소냐만 남았을 뿐, `법정행'이 확실시된다.

이들 두 사람은 현대차 그룹 내 대표적인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인맥으로 `MK의 남자'로 불릴 만큼 정몽구 회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검찰의 현대차 압수수색 이후 각종 대책회의를 주도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계열사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서는 글로비스 이주은 사장이 이미 71억3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구속기소됐고 현대오토넷의 이일장 전 사장과 주영섭 현 사장 역시 사법처리 대상으로 거론된다.


현대오토넷의 경우 본텍을 흡수합병할 때 본텍 주식가치를 고평가해 결과적으로 본텍 대주주인 글로비스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글로비스 대주주인 정의선 사장에게 평가차익을 안겨줬다는 의혹 때문에 이들의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 MKㆍES 진술이 처벌수위 결정 = 검찰은 이미 현대차 그룹이 계열사를 통해 조성한 수백억원대의 비자금 규모를 파악했고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역할에 관여했는지도 파악한 상태다.

검찰로서는 단지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사장 부자가 얼마나 관여했는지만 규명하면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수 있지만 정 회장이 17∼19일 중국 베이징에 현대차 제2공장 및 연구개발센터 착공식에 다녀온 이후로 조사계획을 미루고 있다.

검찰이 정 회장의 출국을 허용하던 13일 곧바로 이정대 부사장과 김승년 부사장을 체포한 것은 `수사가 기업 경영에 장애가 된다'는 일부 여론을 의식해 정 회장의 출국을 허용하되 `딴 생각 말라'는 경고를 현대차 측에 보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결국 문제는 정몽구 회장 부자가 사법처리 대상으로 거론되는 현대차 임원들에게 비자금 조성 및 집행과 관련한 지시를 내렸느냐 여부로, 검찰로서는 정 회장의 `자백 진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정 회장이 직접 비자금을 조성했을 리도, 비자금 전달에 직접 개입했을 리도 없고 현대차 비자금은 철저한 분담 체제로 관리된 점에 비춰볼 때 정 회장 부자가 `모르쇠'로 일관하면 총수 일가는 책임을 면하고 임원진만 대거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대선자금 수사 때도 현대차가 100억원이 넘는 돈을 정치권에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이 `총대'를 메는 바람에 정몽구 회장은 사법처리를 피한 전력이 있다.

하지만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비자금 뿐 아니라 `부(富)의 편법 승계'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정 회장 부자가 책임을 면하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관측과 함께 부자(父子) 중 한 명은 구속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 경우 총수 일가가 책임을 지는 대신 비자금 관리에 관여한 임원진의 대부분은 불구속 기소되는 선에서 사법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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