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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내년부터 향수 면세한도 60→100㎖ 상향

등록 2023-12-27 16:41수정 2023-12-27 17:09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향수 면세 한도를 기존 60밀리리터(㎖)에서 100밀리리터로 상향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용량 향수 수요 증가와 여행자 편의 등을 고려한 조처다.

현재는 해외여행객이 외국에서 사 온 향수가 60밀리리터를 넘으면 구매액의 15%를 관세 및 부가가치세로 부과한다. 그러나 내년 1월1일부터는 100밀리리터 대용량 향수는 물론, 50밀리리터 향수 2개 등 세트 상품 등도 관세를 면세받을 수 있다.

기존 여행자 1명당 면세 기본 한도인 미화 800달러와 술 2병(2리터·400달러 이하), 담배 10갑(200개비) 등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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