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행정기관 등에서 자격증을 발급할 때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관인 대장 등에도 주민등록번호가 불필요한 경우 생년월일로만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법제처는 “올 한 해 동안 행정·사법 분야 1671개 법령을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어 정비가 필요한 176개 법령을 발굴해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부처별로 보면 국토교통부 25건, 행정안전부 18건, 환경부 17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건, 해양수산부 12건 등이다.
주요 개인정보 침해 사례로는 자격증 발급 시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함에도 사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생년월일 정보만으로도 행정업무 처리가 가능함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부정 청탁·외부 강의 등을 신고할 때 민감 정보를 요구하는 근거를 시행령에 두는 경우 등이다. 건강정보나 범죄경력자료 등 민감정보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처리 근거를 두는 경우도 들어간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각 소관 부처에 개인정보 보호 취지에 걸맞게 해당 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법제처는 일괄 개정이 가능한 법령(대통령령)을 종합해 개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개인정보보호위는 생활 밀접 분야 2178개 법령을 분석해 90개를 정비한 바 있다. 내년에는 산업·국세 분야 1343개 법령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은 “공공 부분이 개인정보 보호를 앞장서 강화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에 대해 선제적으로 살피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데이터 경제 시대에 맞춰 국민께 신뢰받는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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