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개 식용 종식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농장주 등 이해관계자 보상을 의무화하는 것에는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송 후보자는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인사청문회에서 “개 식용 금지법(‘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동의하냐”는 안병길 의원(국민의힘)의 질의에 “물론이다”라고 답변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뼈대다. 이달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송 후보자는 종사자 지원 의무화는 반대했다. 현재 법안에는 정부가 기존 개 식용 농장주·도축업자 등을 의무 지원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송 후보자는 “합리적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보상 의무화는 과도하다”고 말했다.
남은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쌀 의무 매입과 쌀 가격 보장제는 모두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며 “수급 관리로 쌀값을 안정시키고 부족하다면 다층적 경영안전망 구축으로 (쌀값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가 최근 5년간 외부 수입으로 약 2억2천만원을 벌어들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정부 부처나 현장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도 주요한 업무고, 대외활동을 장려하기도 한다”며 적극 반박했다. 공군 장교로 복무 중인 20대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해 증여세 공제 범위(5천만원)를 초과했다는 지적에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답했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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