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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총수일가 취업’ 그룹 내 비영리법인 106곳…직접 대표는 97곳

등록 2023-12-18 21:46수정 2023-12-19 02:32

공정위, 2023년 대기업집단 비영리법인 현황
계열사 주주총회에 반대표 ‘1.1%’에 불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재벌 총수 일가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재벌그룹 소속 비영리법인이 106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7개 비영리법인의 대표는 총수 일가가 직접 맡고 있다. 비영리법인은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통로로 활용된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우회 지배를 막기 위한 규정을 벗어나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발표한 ‘2023년 대기업집단 비영리법인 운영현황’을 보면, 올해 5월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비영리법인은 총 491개다. 이 중 총수 일가가 대표이사·이사장 등 대표 자리에 앉아있는 비영리법인은 97개, 이사회에 총수 일가가 참여한 곳은 106개(중복 포함)이다.

재벌그룹 소속 비영리법인은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보 도구로 활용된다는 의심을 줄곧 받아왔다. 공정위가 매년 비영리법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까닭이다. 실제 비영리법인 96곳은 그룹 계열사 총 161곳의 지분을 보유 중이며, 이 가운데 총수 지분이 있는 회사는 무려 절반(92개)이 넘었다. 총수 2세 보유 지분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비영리법인과 총수 본인 및 2세가 함께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144개(중복 포함)다. 총수 일가가 부족한 의결권을 비영리법인 보유 지분을 활용해 행사할 수 있는 계열사가 적지 않은 셈이다. 실제 비영리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한 1522건 중 반대표는 16건(1.1%)에 그쳤다. 공정위는 “반대표를 던진 경우 대부분은 소수 주주가 제안한 안건”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비영리법인을 통한 총수 일가의 우회 지배를 막기 위한 조처는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인 1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에만 적용되고 있다. 공익법인은 교육·복지·의료 등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한 형태다. 여기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올해부터 임원 임면·정관 변경 등의 안건에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선 공익법인 27곳이 의결권을 행사한 223건 중 190건만 적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3건은 이사 보수액 승인 등 공익법인의 의결에 허용되지 않는 안건에 참여해 법을 명백하게 위반했거나 위법성을 다퉈볼 만한 사례였다. 공정위는 “33건에 대해선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비영리법인이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유지를 위한 우회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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