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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13월의 월급이냐 폭탄이냐…연말정산이 달라졌어요

등록 2023-12-18 07:00수정 2023-12-22 08:57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1월 이뤄지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앞두고 알아둬야 할, 달라진 공제 내용과 막판 절세 전략을 정리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변경된다. 기존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한도가 총급여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었는데, 300만원으로 일원화됐다. 또 총급여가 1억2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기존에는 기본 공제한도가 200만원이었으나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에 더해 추가 공제도 받는데 올해부터 영화관람료도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7월1일 이후 관람료만 해당된다. 그 외 전통시장(기본공제율 50%)·대중교통(80%)·도서·공연·미술관 등(40%)에 사용한 금액에 추가 소득공제가 최대 300만원까지 이뤄진다. 다만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3월까지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 30%가, 이후 사용 금액에 대해 50%가 적용된다. 도서·공연 등 문화비에 대해서는 6월까지는 30%가, 이후 사용분에 대해서는 40%가 적용된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대상과 납입 한도도 확대됐다. 연령과 소득에 따라 제각각이던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연금저축 납입한도가 600만원 및 900만원(퇴직연금 합산)으로 통일됐다. 세액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세 45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이면 15%, 초과하면 12%가 적용된다. 이런 까닭에 올해 연금저축 납입한도가 늘어난 50살 미만 납세자라면 연금저축 상품 추가납입이나 신규가입도 고려해볼 만하다.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액을 확인해보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9월까지 자료를 토대로 개별 맞춤 절세전략도 확인할 수 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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