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의 소주와 맥주 가격 인상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주류가 진열돼 있는 모습. 하이트진로는 소주 브랜드 참이슬 후레쉬의 출고가를 6.95% 올리고, 테라와 켈리 등 맥주 제품 출고가도 평균 6.80% 인상한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소주의 공장 출고 가격이 10% 남짓 내려간다.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국내에서 생산한 소주·위스키 등 국산 증류주의 세금 할인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공장 출고 가격이 병당 1247원인 소주는 내년 1월1일 공장 출고분부터 출고가가 1115원으로 지금보다 10.6% 내려간다.
이는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국산 소주·위스키 등 종가세 제도 적용 주류의 주세 차별 문제를 해소하려는 조처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소주·위스키 등 증류주와 약주·청주 등 발효주, 기타 발포주 등은 제조사의 판매 비용·마진 등을 포함한 제조장 반출 가격을 세금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그러나 수입산은 수입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까닭에 “국산만 세금을 더 낸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국산 소주 1병의 출고가격 변화. 국세청 제공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내년부터 국산 종가세 주류는 세금 할인율인 ‘기준 판매 비율’을 적용받는다. 국세청은 국산 주류의 과세 표준을 소주 22.0%, 위스키 23.9%, 브랜디 8.0%, 일반 증류주 19.7%, 리큐르 20.9% 각각 낮춰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공장 반출 가격이 586원인 국산 소주 1병에 붙는 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기존 661원에서 529원으로 줄어 공장 출고가도 1247원에서 1115원으로 내려간다.
국세청은 증류주와 같은 종가세 제도를 적용하는 국내산 약주·청주 등 발효주와 발포주 등 기타 주류도 내년 1월 중 세금 할인율을 결정해 내년 2월1일 출고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맥주, 막걸리 등 반출량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 적용 주류는 세금 할인 대상이 아니다.
박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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