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계좌에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금융거래 관련 서비스를 해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금융투자사들의 불공정 약관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신설·개정된 증권사 및 신탁사 등 금융투자사의 약관 929개를 심사해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40개 조항을 추려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40개 불공정 조항을 11개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가압류를 서비스 해지 사유로 규정한 조항을 대표 유형으로 꼽았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권리 확정 전에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조치하는 임시절차에 불과해 채무불이행이 확실한 상태가 아닌데도 일부 금투사들이 계약해지나 금융거래서비스 제한 사유로 정하고 있어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총 12개 금투사가 이런 조항을 두고 있었다.
계약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회사도 6곳 발견됐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당한 행위” 등이 있을 땐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해둔 탓에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 밖에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제한·중단하거나 수수료를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고객 계좌관리와 무관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등이 시정 대상에 올랐다. 이들 불공정 약관은 이르면 3월께 개정이 완료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상 공정위는 금투사 약관을 심사한 뒤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조치에 따라야 한다. 공정위는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업 약관을 심사해 금융위에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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