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간합금철 제조사들이 포스코와 현대제철 입찰 전 동일산업 회의실에 모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모습. 위 그림에서 ‘HC’, ‘SiMn’는 ‘페로망간’과 ‘실리망간’ 제품을 의미하고, DB·S ·DI ·TK는 4개 회사명의 영문 약자다. 공정거래위원회
국내 망간합금철 업체들이 10년간 입찰담합 행위를 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5억37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3일 “디비(DB)메탈, 심팩, 동일산업, 태경산업 등 국내 망간합금철 업체들이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해 약 10여년 동안 투찰가격, 거래물량 등을 담합했다”고 밝혔다. 망간합금철은 철강생산 과정에 투입해 불순물을 제거해 철강 강도를 증가시키는 원료다. 국내 생산 중인 철강제품 1천여종 모두에 망간합금철이 들어간다.
4개 회사는 2009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 등 국내 10개 제강사가 실시한 총 165회 망간합금철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 전 모임 또는 카카오톡 연락 등을 통해 투찰가격 및 낙찰자 등을 합의했다.
또한 국내 입찰물량에 대해 회사마다 일정 비율을 정해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된 비율은 디비메탈 34.5%, 심팩 30.0%, 동일산업 24.5%, 태경산업 11.0%이다. 입찰을 마친 뒤 실제 수주한 물량과 배분비율을 비교해 정해둔 비율에 맞춰 서로 매입·매출 거래를 통해 배분비율을 지켰다. 실질적인 경쟁 없이 각 사가 안정적으로 공급량을 확보한 것이다.
공정위는 4개 회사에 과징금 총 305억3700만을 부과했다. 디비메탈 97억8500만원, 심팩 95억6900만원, 동일산업 69억5200만원, 태경산업 42억3100만원 등이다. 정창욱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망간합금철은 철강, 건설, 자동차 등 국가 기반산업과 직결되는 기초 소재”라며 “이번 담합을 적발해 철강산업의 합리적인 가격형성과 합금철 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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