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미 법원, ‘구글플레이 수수료 갑질’에 “반경쟁적 행위” 판결

등록 2023-12-13 11:51수정 2023-12-13 11:58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에 패소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앱을 사고파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자체 앱 내 결제(인앱 결제)’ 구조를 통해 수수료를 강제해온 구글이 게임사 에픽게임즈가 낸 반독점 소송에서 패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모바일의 앱 시장을 장악해온 구글처럼 독점적 플랫폼을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의 행태에 대해 ‘반경쟁적’이므로 ‘우회할 방법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배심원단 전원 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수수료 정책을 부당하게 여겨 이를 우회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가 구글로부터 ‘퇴출’을 당한 뒤 “이는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반경쟁적 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그동안 구글은 게임 이용자들이 결제를 할 때마다 플레이스토어의 ‘인앱 구매’ 구조를 통해 거래액의 15∼30%를 수수료로 받아왔다. 배심원단은 구글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했으며 둘은 불법적으로 유착되어 있다”며 “이에 따라 에픽게임즈가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했다. 또 게임 개발사 등이 다른 앱 장터 플랫폼 이용을 못하도록 하는 계약인 프로젝트 허그(Project Hug)도 반경쟁적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소송에서 법원은 2021년 1심에 이어 지난 4월 항소심에서도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 위반 사례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구체 내용을 보면 당시 쟁점이 된 10개 사항 가운데 애플이 9개에 대해 이겼지만 법원은 애플에 외부 결제 시스템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애플과 달리 배심원단에 의해 결정됐다.

배심원단의 평결에 따라 구글과 에픽게임즈는 내년 1월 제임스 도나토 판사를 만나 구제책을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 에픽게임즈는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앱 개발자가 안드로이드에 자체 앱 스토어와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요구해왔다. 구글이 항소할 경우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국민 74.8% “윤석열 즉시 하야·탄핵해야” [리얼미터] 1.

국민 74.8% “윤석열 즉시 하야·탄핵해야” [리얼미터]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담화에…주가·원화가치 상승분 반납 2.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담화에…주가·원화가치 상승분 반납

‘리니지 성공 신화’에 발목 잡혔나…엔씨소프트, 신작마저 부진 3.

‘리니지 성공 신화’에 발목 잡혔나…엔씨소프트, 신작마저 부진

명품 아울렛까지 들어간 다이소…경쟁력은 어디서? 4.

명품 아울렛까지 들어간 다이소…경쟁력은 어디서?

‘GTX-A’ 운정중앙~서울역 28일 개통…파주~서울 22분 만에 5.

‘GTX-A’ 운정중앙~서울역 28일 개통…파주~서울 22분 만에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