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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주말 발권은 되면서 취소는 불가”…여행사 불공정 약관 시정

등록 2023-12-12 12:00수정 2023-12-13 02:35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업시간 외에 취소·환불 처리업무를 제한하는 여행사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업시간 외에 취소·환불 처리업무를 제한하는 여행사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하나투어·모두투어 등 국내 8개 주요 여행사가 주말 및 영업 외 시간에 항공권 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해둔 불공정 조항이 개선됐다. 그간 이들 여행사는 영업 외 시간에도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뒀지만 취소는 불가능했던 탓에 고객들이 추가수수료를 내는 등 피해를 입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의 여행사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일자로 8개 주요 여행사 모두 시정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는 저렴한 가격 및 가격 비교 등 여러 편의성이 있어 연간 판매금액이 10조원 규모에 이르지만, 불공정 약관 탓에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구제 신청만 총 1643건이나 접수됐다.

영업시간 외에 취소·환불 처리업무를 제한하는 조항이 대표적이다. 노랑풍선·모두투어·인터파크·하나투어 등 국내 주요 8개 여행사가 모두 이런 조항을 마련해두고 있었다. 통상 항공사는 직접 판매한 항공권에 대해 주말·공휴일에 당일 취소하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행사 발권 항공권은 주말·공휴일 및 영업시간 외에는 환불 신청을 하지 못해 소비자들이 금전적인 손해를 봤다.

공정위는 대한항공 미국행 항공권 큐(Q) 등급좌석을 예로 들었다. 이 등급 좌석을 항공사를 통해 출발 61일 전인 11월4일(토요일) 예약했다가 당일 취소하면 취소수수료가 ‘0원’이다. 하지만 여행사를 통해 발권한 경우 2일이 지난 월요일에 취소가 가능해 출발일 60∼15일 전 취소수수료인 20만원을 내야 한다.

탑승일에 가까울수록 취소수수료가 증가하는 터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늘어나는 피해도 발생했다. 공정위가 예로든 대한항공 항공권을 출발 6일 전인 12월30일(토요일)에 취소하려는 경우 항공사 직접 발권은 14∼4일 전 취소수수료(24만원)를 내면 되지만, 여행사 발권은 주말·공휴일이 낀 탓에 1월2일에 취소가 가능해 3일 이내 취소수수료(30만원)를 내야 한다.

공정위는 이밖에 고객의 취소가 확정되더라도 환불받는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90일(최장 4개월 이상)가량 소요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8개 여행사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이들 불공정 조항을 자진 시정해 영업시간 외에도 취소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환불 기간은 ‘14∼15일 이내’로 단축하고 예외적으로 환불 기간이 더 필요할 경우 고객에게 개별 고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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