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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박정림 KB증권 대표, ‘라임 사태’ 중징계 취소 소송 제기

등록 2023-12-08 17:34수정 2023-12-08 17:47

법원 “직무정지 처분 21일까지 효력 정지”
박정림 케이비(KB)증권 대표이사가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라임 사모펀드 사태' 관련 판매사 2차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림 케이비(KB)증권 대표이사가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라임 사모펀드 사태' 관련 판매사 2차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 펀드 사태 당시 내부통제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중징계 받은 박정림 케이비(KB)증권 대표이사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박 대표이사는 금융위의 ‘직무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5일 금융위원회가 결정한 박 대표이사의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의 효력을 오는 21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심리와 결정을 위해 직무정치 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한 것이다. 집행정지 사건 심문은 오는 15일 열린다.

지난달 29일 금융위는 박 대표이사에게 라임 펀드 상품 심사 등과 관련된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혐의(금융사지배구조법 위반)를 물어 중징계(직무정지 3개월)를 결정한 바 있다. 박 대표이사의 임기는 올해 12월까지인데, 이번 징계를 받아들이면 연임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중징계를 받으면 최소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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