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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반포 아리팍’ 보유 2주택자, 종부세 5100만→1144만원

등록 2023-12-03 19:05수정 2023-12-04 08:55

중과 대상 대폭 좁혀 일부 80% 줄기도
다주택자 감세에…“징벌적 과세 정상화”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종부세 상담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종부세 상담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중과 대상이 대폭 좁아지면서, 올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 부담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 분석 결과를 보면,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를 포함해 주택 2채를 보유한 사람이,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에 대해 내야 하는 종부세는 1144만5천원이다. 지난해 부담액(5100만9천원)에 견줘 77.6% 줄었다. 84㎡ 기준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엔 28억8900만원, 올해는 26억8300만원이다. 공시가격 하락폭(7.1%)보다 세부담 감소폭이 월등히 높은 셈이다.

세 부담 급감은 지난해 말 종부세법 개정으로 세율이 낮아진 데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범위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지난해 적용된 종부세는 1주택자에 한해 기본세율(0.6∼3.0%)이 적용되고 중과세율(1.2~6.0%) 적용대상은 3주택자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종부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엔 2주택자까지 기본세율(0.5~2.7%)이 적용되고 중과세율(2.0~5.0%) 적용 대상자는 ‘합산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3주택 이상 보유자’로 대폭 좁혀졌다. 합산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으려면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29억원(공시가 현실화율 69% 적용시 시세 42억원)을 넘는 경우다. 이에 따라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보유 2주택자는 물론, 3주택자 보유자도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29억원을 밑돈다면 올해는 중과 대상에서 벗어난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한 중과세 등을 개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과도했던 세 부담을 ‘정상화’해 2020년 수준으로 낮췄다고도 강조한다. 그러나 올해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은 2020년 부담 수준에 견줘서도 큰 폭으로 낮아졌다.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보유 2주택자의 2020년 종부세 부담액은 2867만3천원이었다. 올해와 비교하면 3년 만에 공시가격은 11.2% 올랐지만, 종부세 부담은 60.1% 줄어든 것이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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