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재산을 숨기고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고액 체납자 562명을 상대로 증거자료 확보, 소송 제기, 형사 고발 등 재산 추적조사를 시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특수 관계인 명의로 재산을 옮긴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 237명, 유튜버·인플루언서·약사 등 고소득·전문직 체납자 101명 등이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ㄱ씨는 빼돌린 법인자금에 부과된 소득세를 내지 않고 동거인이 대표인 회사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해 동거인 명의로 아파트, 수입차 등을 구매했다. ㄴ씨는 부동산 양도대금 등 자신의 전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 등 세금 납부를 피했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8일 정부 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또 휴대전화 판매업자인 ㄷ씨는 경비를 부풀렸다가 덜미 잡혀 종합소득세가 부과됐는데도 장기간 체납하며 수입금액 일부로 코인(가상자산)을 구매해 재산을 숨겼다. ㄹ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매년 구글로부터 수억원의 광고수익을 올리면서도 소득세 납부를 회피하고 소득 일부를 친인척 명의 계좌로 옮겨두었다.
국세청은 앞서 올해 상반기에도 고액 체납자 추적 조사를 통해 체납 세금 1조5457억원을 현금 또는 채권으로 확보했다. 재산 추적조사를 통한 세금징수 실적은 2019년 2조원, 2020년 2조4천억원, 2021·2022년 각 2조5천억원으로 불어나는 추세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해 세금을 거두면 신고자에게 포상금 최대 30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