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울산 등 10곳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새롭게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34개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10곳 신규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 연구·실증을 위해 안전기준을 일부 면제하는 등 특례를 부여하는 구역이다. 지난 2020년 서울 상암 등 6곳이 최초로 지정된 바 있다.
신규 시범운행지구는 경기 안양, 인천 구월·송도·영종·국제공항, 울산, 대구 동성로, 경북 경주, 경남 사천, 전남 해남 등 10곳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2025년까지 시범운행지구 전국 확대’를 내걸고 지난해 9월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조기 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14개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성과 평가 결과도 내놨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자체별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달성도 등을 평가한 결과 서울 상암 지구가 유일하게 에이(A) 등급을 받았다. 수요응답 노선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조례 등 제도적 기반도 갖춘 점이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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