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반려동물 용품 매장의 모습. 연합뉴스
프리미엄 반려동물 사료를 판매하면서 ‘방부제가 없다’고 거짓·과장 광고를 한 6개 사료 판매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3일 “6개 사료 판매사는 원재료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방부제 등이 들어있지 않다는 점을 내세워 차별성을 강조했으나 시험결과 방부제가 검출됐다”고 말했다. 6개 사업자는 나투어리베, 네츄럴코어, 더마독, 데이원, 우리와, 펫스테이트 등이다. 예를 들어, 펫스테이트는 자사 판매 사료인 ‘아투 독 연어·청어’를 광고하면서 ‘보존제, 인공향 및 색소 등이 전혀 첨가되지 않은 100% 자연식 식단’이라고 적었지만, 검사 결과 방부제인 뷰틸하이드록시아니솔(BHA)이 검출됐다. 다른 사료에서도 소르빈산, 안식향산 등 방부제 성분이 검출됐다. 다만, 검출량은 기준치 이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프리미엄 펫사료 시장에서 거짓·과장의 광고를 적발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는 “최근 반려동물 사료가 다양해지고 고급화되면서 성분 정보는 구매선택의 핵심요소가 되고 있어 이런 거짓·과장 광고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6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없이 향후 금지 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 제재만 내렸다. 관련 표시·광고를 자진시정했고, 방부제 검출량이 소량인 점을 고려했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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