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의 연간 한도를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산 부담과 함께 포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신고꾼이 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20일 한겨레에 “기획재정부에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 인하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당 50만원·연간 200만원인 신고포상금 한도를 건당 25만원·연간 100만원으로 줄이는 방안이다. 국세청은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면서 포상금제도도 함께 마련했다.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는 두 종류다. 지급 한도는 두 행위에 각각 적용돼 건당 50만원씩 연간 최대 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행위는 ‘발급 거부’다. 고객이 요청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때 신고할 수 있다. 나머지는 의무 발급 업종에만 해당하는 ‘미발급’이다.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 비율이 높은 125개 업종은 소비자가 건당 10만원 이상을 구매하면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 거부’는 도입 때부터 포상금 지급 한도가 현재와 같다. 반면 ‘미발급’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건당 300만원·연간 1500만원이었는데,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한도가 낮아졌다. 현재는 ‘발급 거부’ 포상 한도와 같다.
국세청은 “매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액수가 많아져 예산 부담이 크고, 타인의 이름을 빌려 추가 포상금을 받아가는 전문신고꾼도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문신고꾼의 활동 유인을 낮추고, 영세사업자 피해도 줄이기 위해 한도 인하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발급 거부 신고 포상금 지급액은 1억6900만원, 미발급 포상금 지급액은 27억8700만원이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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