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공기관이 통계작성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할 때도 사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등 절차가 엄격해진다. 그동안은 통계작성 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승인받은 통계를 작성할 때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처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수집·처리가 꼭 필요한지 등을 추가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통계청은 16일 통계작성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처리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통계작성편)’을 발표했다. 통계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할 때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받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9월15일 시행된 새 개인정보보호법에선 통계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게 하던 조항이 삭제됐다.
통계작성 기획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을 따라야 한다. 통계 작성 목적 및 정확성 등을 살펴 개인정보 수집 대상·항목과 통계 작성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수집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취급자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통계작성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위에 개인정보 파일을 등록해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노동조합이나 정당 가입·탈퇴에 관한 정보, 유병기간·자살충동 등 건강에 관한 정보 등은 모두 민감정보에 해당돼, 원칙적으로 수집·처리가 금지된다. 다만, 총조사 및 승인통계 작성이나 행정자료 활용 목적으로 수집·처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만 통계법 시행령 제52조의3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조사원들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통계 결과 공표 때는 개인 식별이 가능하지 않은지 추가 검토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로 분류된 것들은 지체없이 파기해야 한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 사무처장은 “내실있는 통계 작성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많은 논의와 연구를 거쳐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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