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찬 비 속에 우산을 들고 시민들이 길을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위기로 국지성 폭우가 잦아지자 정부가 재해에 취약한 지역 분석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인구 단위로 구획을 나누어 하던 재해 취약지 분석을 앞으로는 ‘100m×100m’ 격자 단위 분석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14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이란 재해에 취약한 정도를 미리 분석해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제도로, 2015년 의무화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 등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에서 재해 취약성 분석을 해야 하고, 분석해야 하는 재해유형은 폭우, 가뭄, 폭염, 폭설, 강풍, 해수면 상승 등 총 6개 항목이다.
지금까지 재해 취약성 분석을 할 때 분석 단위는 가장 최근의 ‘인구통계조사 집계구’다. 인구통계조사 집계구는 인구 500명을 기준으로 도로 등 영구지형물로 구획한 공간 단위를 뜻한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분석 단위는 인구 밀도에 따라 공간 단위가 균일하지 않아 정확하고 세부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현행 재해 취약성 분석 방식과 지침 개정으로 개선될 분석 방식 예시. 1등급이 재해 취약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침을 개정해 분석 단위를 100m×100m 격자 단위 분석으로 변경하여 공간적 정확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분석 지표에 1일 최대 강수량, 5일 최대 강수량, 연평균 3시간 누적 강우량이 90㎜ 이상인 날의 횟수 등 극한 기후와 관련된 지표를 추가하기로 했다. 최근 기후가 빠르게 변화하는 점을 고려해 데이터 수집 기간 단위도 3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한다. 지금까지는 과거 30년 평균 기상데이터를 분석에 반영했다면, 앞으로는 과거 10년 평균 기상 데이터를 분석 지표로 삼겠다는 의미다.
행정예고를 거쳐 지침 개정이 마무리 되면 개정 지침이 발령되고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된다.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는 각 지자체가 개선된 분석방법을 숙지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한 것이다. 김기훈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이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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