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사람을 말한다. 기존의 기존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을 지칭하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3년간 노무제공자(기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이 신청한 분쟁 조정사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보험설계사가 신청한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2021년 1월∼2023년 9월 노무제공자들이 신청한 조정사건 568건 중 보험설계사의 신청 건수가 328건(57.7%)으로 가장 많았다. 화물자동차운전자 89건(15.7%), 택배기사 67건(11.8%), 건설기계운전자 33건(5.8%)이 뒤를 이었다.
조정원은 여러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다양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대리점(GA, General Agency) 시장이 커지면서 분쟁도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과거에는 설계사들이 하나의 보험사 소속으로 오랜 시간 일해왔지만, 최근 대리점 시장이 확대하면서 설계사의 소속이 자주 바뀌는 일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관련 분쟁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환수금 청구 분쟁이 대표적이다. 보험사 또는 대리점은 보험계약을 따내면 해당 보험료의 수개월치를 모집수수료로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다. 만약 해당 보험이 일정 기간 이상 유지되지 못한 채 해지될 경우엔 지급 수수료의 일부를 설계사로부터 환수한다. 계약과 환수 시점에 같은 보험사(대리점) 소속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한데, 두 시점에 소속이 달라지는 경우 환수금 청구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다. 보험설계사 조정 건수 328건 가운데 환수금 관련 조정은 195건(59.5%)에 달한다.
조정원은 “보험설계사는 보험사(대리점)와의 계약내용 및 내부규정 등을 열람하기 어려워 환수금 청구가 과다하게 이뤄졌는지 입증하기 어렵다”며 “위탁계약 체결 시 반드시 수수료와 관련된 서면 교부를 요구하고, 받아낸 서면을 잘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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